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 맑음해남18.2℃
  • 맑음김해시21.0℃
  • 구름많음거창19.1℃
  • 맑음순천18.2℃
  • 맑음금산18.8℃
  • 맑음서울19.1℃
  • 맑음백령도15.4℃
  • 맑음안동19.0℃
  • 맑음동해16.6℃
  • 맑음경주시19.8℃
  • 맑음목포17.1℃
  • 맑음영광군15.8℃
  • 맑음서청주18.8℃
  • 흐림제주18.9℃
  • 맑음보성군20.0℃
  • 구름많음흑산도17.3℃
  • 구름많음북부산21.5℃
  • 맑음밀양20.9℃
  • 맑음부산20.7℃
  • 맑음장흥19.6℃
  • 맑음정읍17.0℃
  • 맑음진주19.9℃
  • 맑음부여20.1℃
  • 맑음부안16.1℃
  • 맑음인제15.6℃
  • 구름많음산청19.0℃
  • 맑음천안18.6℃
  • 구름많음서귀포18.8℃
  • 구름많음고흥19.8℃
  • 맑음순창군17.7℃
  • 맑음북춘천18.5℃
  • 맑음홍성19.2℃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함양군
  • 맑음서산18.5℃
  • 맑음군산15.0℃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태백11.2℃
  • 맑음제천17.1℃
  • 구름많음의령군19.6℃
  • 구름많음속초16.6℃
  • 구름많음영덕13.9℃
  • 맑음통영19.6℃
  • 맑음영주17.9℃
  • 맑음원주17.8℃
  • 구름많음창원19.7℃
  • 맑음강진군20.2℃
  • 구름많음양산시22.5℃
  • 맑음청주19.3℃
  • 맑음전주18.1℃
  • 구름많음문경17.7℃
  • 맑음광주18.0℃
  • 맑음울산18.6℃
  • 맑음의성18.2℃
  • 맑음고창16.3℃
  • 맑음임실17.8℃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7.8℃
  • 맑음이천20.0℃
  • 맑음합천21.1℃
  • 맑음강릉19.2℃
  • 맑음철원18.4℃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남해20.1℃
  • 맑음수원18.3℃
  • 구름많음성산18.0℃
  • 맑음영월17.6℃
  • 맑음보은18.3℃
  • 맑음구미20.3℃
  • 맑음충주19.0℃
  • 구름많음광양시20.1℃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많음북창원21.3℃
  • 맑음세종18.6℃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많음남원18.4℃
  • 구름많음정선군16.0℃
  • 맑음북강릉17.8℃
  • 구름많음영천18.9℃
  • 맑음동두천18.5℃
  • 구름많음상주19.7℃
  • 맑음보령17.8℃
  • 맑음대구19.7℃
  • 맑음울진15.9℃
  • 맑음울릉도12.2℃
  • 맑음인천18.4℃
  • 구름많음고산18.8℃
  • 맑음진도군16.7℃
  • 구름많음봉화15.2℃
  • 맑음고창군16.2℃
  • 맑음양평19.4℃
  • 맑음대전20.0℃
  • 맑음홍천18.8℃
  • 구름많음장수16.4℃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포항19.7℃
  • 맑음추풍령17.8℃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4 10:11: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논술형 필기 만점은 선택형 만점의 700%로 변경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과 민법, 형법 3분야 과목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수를 기존 7과목에서 3과목으로 대폭 줄인다.
 
또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도 조정된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700%로 변경한다.
 
이는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함에 따른 배점 감소분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