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유튜버 몇 명?…수익 발생시 겸직허가 신청해야

  • 구름많음부안0.7℃
  • 맑음울릉도3.2℃
  • 흐림광양시3.0℃
  • 흐림합천-1.1℃
  • 흐림정읍-0.7℃
  • 흐림원주-2.7℃
  • 구름많음경주시2.9℃
  • 흐림산청1.0℃
  • 흐림순창군-0.9℃
  • 구름많음의성-4.4℃
  • 구름많음보은-3.1℃
  • 구름많음안동-1.3℃
  • 흐림해남-0.9℃
  • 흐림영광군-0.5℃
  • 구름많음밀양-1.9℃
  • 구름많음전주0.6℃
  • 구름많음울산2.4℃
  • 구름많음홍성-2.2℃
  • 구름많음양산시2.0℃
  • 맑음영덕2.3℃
  • 구름많음태백-2.1℃
  • 맑음대관령-5.0℃
  • 흐림양평-1.0℃
  • 구름많음충주-4.0℃
  • 구름많음부여-2.8℃
  • 구름조금대구3.1℃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춘천-1.2℃
  • 맑음속초4.8℃
  • 흐림의령군-2.3℃
  • 구름많음추풍령0.1℃
  • 흐림완도2.9℃
  • 흐림부산4.4℃
  • 흐림함양군1.0℃
  • 구름많음천안-2.2℃
  • 구름많음수원-0.3℃
  • 흐림광주2.2℃
  • 흐림장수-4.8℃
  • 구름많음통영3.0℃
  • 맑음북춘천-4.5℃
  • 흐림고창군-1.1℃
  • 구름많음봉화-6.0℃
  • 흐림김해시2.3℃
  • 구름많음문경-0.3℃
  • 구름많음서귀포5.7℃
  • 흐림거제2.5℃
  • 흐림이천-0.1℃
  • 구름많음청송군0.2℃
  • 구름많음거창-2.5℃
  • 맑음북강릉1.3℃
  • 맑음동해2.9℃
  • 구름많음여수3.7℃
  • 구름많음서울1.2℃
  • 구름많음보성군2.3℃
  • 구름많음영월-4.3℃
  • 구름많음포항4.0℃
  • 구름많음영주1.1℃
  • 구름많음서청주-3.0℃
  • 흐림순천1.3℃
  • 구름많음청주1.1℃
  • 맑음백령도1.9℃
  • 구름많음보령-2.7℃
  • 흐림진주-0.9℃
  • 흐림고흥1.6℃
  • 구름조금인천0.6℃
  • 흐림남해4.3℃
  • 흐림동두천-2.1℃
  • 흐림진도군0.4℃
  • 구름많음세종-0.2℃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대전0.3℃
  • 구름많음영천2.0℃
  • 구름많음정선군-4.3℃
  • 흐림북창원3.0℃
  • 구름많음군산-1.1℃
  • 흐림장흥-0.2℃
  • 구름많음제천-6.2℃
  • 흐림금산-1.2℃
  • 흐림목포1.8℃
  • 맑음강릉3.7℃
  • 구름많음고산4.7℃
  • 흐림창원2.6℃
  • 흐림철원-0.3℃
  • 맑음인제-4.5℃
  • 구름많음성산4.0℃
  • 구름많음서산-3.5℃
  • 흐림남원-1.5℃
  • 맑음홍천-4.1℃
  • 구름많음제주3.8℃
  • 흐림흑산도4.3℃
  • 구름많음울진3.4℃
  • 흐림고창-0.9℃
  • 흐림북부산-0.2℃
  • 맑음강화-3.0℃
  • 맑음파주-4.6℃
  • 구름많음구미-1.3℃
  • 흐림강진군0.4℃

공무원 유튜버 몇 명?…수익 발생시 겸직허가 신청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30 14:45:00
  • -
  • +
  • 인쇄

1-1.jpg
 
품위유지·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 의무 지키고 직무수행 지장 없어야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마련,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 이번 표준지침()은 이러한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63, 지방공무원은 75, 교원(사립학교 포함)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 기본 요건이며 다만,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해야 한다.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으며, 바로 수익이 발생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하여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표준지침()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201월 중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