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와 관련된 판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맑음강진군9.1℃
  • 맑음울산13.4℃
  • 맑음정선군5.8℃
  • 맑음목포12.2℃
  • 맑음고창군6.5℃
  • 맑음상주11.5℃
  • 맑음속초7.4℃
  • 맑음창원15.2℃
  • 맑음김해시12.4℃
  • 맑음제천3.6℃
  • 맑음해남7.8℃
  • 맑음고창7.5℃
  • 맑음광주11.4℃
  • 맑음서귀포16.4℃
  • 맑음포항13.2℃
  • 맑음이천7.7℃
  • 맑음제주15.1℃
  • 맑음봉화2.3℃
  • 맑음정읍7.9℃
  • 구름많음금산6.3℃
  • 맑음홍천5.7℃
  • 흐림인천10.3℃
  • 맑음고산16.1℃
  • 맑음군산8.0℃
  • 맑음영광군8.7℃
  • 흐림서청주5.4℃
  • 흐림강화6.4℃
  • 맑음영주9.8℃
  • 흐림수원6.8℃
  • 맑음남원7.2℃
  • 맑음경주시7.9℃
  • 구름많음보은5.7℃
  • 맑음추풍령10.0℃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강릉6.6℃
  • 맑음청송군3.7℃
  • 맑음의성5.2℃
  • 맑음임실5.3℃
  • 맑음북부산10.0℃
  • 맑음문경7.6℃
  • 맑음인제5.5℃
  • 흐림세종8.0℃
  • 맑음거제11.7℃
  • 맑음충주5.4℃
  • 흐림서산6.4℃
  • 맑음산청8.7℃
  • 맑음양평7.1℃
  • 맑음여수14.4℃
  • 맑음북창원13.1℃
  • 맑음부안9.1℃
  • 맑음의령군7.6℃
  • 맑음태백5.8℃
  • 맑음성산12.5℃
  • 맑음광양시11.7℃
  • 맑음함양군7.0℃
  • 맑음합천9.5℃
  • 맑음영월5.7℃
  • 구름많음백령도8.8℃
  • 맑음진주6.6℃
  • 맑음부산16.3℃
  • 맑음고흥8.1℃
  • 맑음울릉도13.3℃
  • 맑음춘천4.8℃
  • 맑음완도12.0℃
  • 맑음순천5.8℃
  • 흐림홍성6.4℃
  • 맑음장수4.3℃
  • 맑음동해8.2℃
  • 맑음대관령5.4℃
  • 맑음철원2.9℃
  • 맑음거창6.9℃
  • 맑음울진7.8℃
  • 맑음대구10.8℃
  • 흐림파주2.6℃
  • 맑음북춘천5.0℃
  • 맑음부여6.4℃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11.0℃
  • 구름많음청주11.1℃
  • 맑음영천8.2℃
  • 맑음안동8.0℃
  • 맑음영덕12.4℃
  • 맑음밀양9.2℃
  • 구름많음동두천5.5℃
  • 흐림천안5.6℃
  • 맑음통영13.0℃
  • 맑음구미9.4℃
  • 맑음진도군8.7℃
  • 맑음전주9.6℃
  • 맑음장흥7.9℃
  • 맑음강릉8.8℃
  • 흐림대전9.5℃
  • 맑음남해12.5℃
  • 맑음흑산도13.1℃
  • 맑음원주7.8℃
  • 맑음보령8.4℃
  • 흐림서울8.6℃

[형사판례평석]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와 관련된 판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02 10:31: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와 관련된 판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 사건과 제2항,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한 다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안에서,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상행동, 구속수감된 이후에도 계속된 피고인의 정신이상 증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와 약물 처방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정신이상 증세로 인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원심 공판심리단계에서도 계속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항소심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공판심리단게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III.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은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는 한편,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원심 공판심리단계에서도 계속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 공판절차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조한 것으로써 매우 적절하고 당연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일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