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가로이어스 박대영 변호사
1. 총평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 환경법 전임 박대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제9회 변호사시험을 치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의 경우 토양오염, 폐기물, 환경영향평가 등 기존에도 출제된 바 있던 중요 쟁점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얼마나 답안을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획득점수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문.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오염 관련 전전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전매도인의 책임(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는 작년에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매트리스는 더 이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보이므로, 폐기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동법 제39조의 2나 제48조, 형사고발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언급해주시면 됩니다.
3.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甲회사에게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丙회사에게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등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2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간만에 출제되었습니다. 다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의 처분성 문제는 수업시간에 다루긴 했지만 중요한 쟁점은 아니어서 생소한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환경부장관의 협의에 대해 법적 규율행위로 볼 수 있는 성격(환경부장관에게 협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환경영향평가법상)이 있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성 인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좀 더 이른 시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및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수 차례 출제되었고, 모든 강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도 간단하게나마 서술해주시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적법한 공청회 개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승인처분이 위법해지는지 여부는 최근 몇 차례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대통령령 규정을 적절하게 언급하여 답안을 작성하셨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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