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원의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항소할 뜻을 전했다.
법무부는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의견 수렴했다”라고 전제한 후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였던 옛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면서 성적 및 석차를 모두 공개하자는 논의가 존재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성적과 석차를 구별하여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 로스쿨 교육 형해화 등 폐해 최소화, 석차 공개로 인한 개인별·대학별 서열화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이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강조하며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고,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며, 5급 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 역시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하며 “추후 법무부는 해당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