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다른가?

  • 맑음문경26.0℃
  • 맑음양산시26.3℃
  • 맑음홍천28.0℃
  • 맑음춘천28.4℃
  • 구름조금구미27.8℃
  • 구름조금추풍령25.3℃
  • 구름조금서산28.4℃
  • 구름많음목포27.8℃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조금임실26.5℃
  • 맑음청송군25.1℃
  • 맑음파주26.2℃
  • 구름많음강진군28.2℃
  • 맑음대관령19.7℃
  • 맑음울진24.8℃
  • 구름조금남원27.3℃
  • 구름많음영광군27.6℃
  • 흐림포항24.6℃
  • 구름조금보령28.6℃
  • 구름조금부산26.6℃
  • 구름많음세종27.3℃
  • 구름많음보성군27.3℃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거제26.2℃
  • 맑음태백21.1℃
  • 맑음대구25.7℃
  • 구름많음완도28.0℃
  • 비제주27.1℃
  • 맑음울릉도23.9℃
  • 맑음백령도25.2℃
  • 구름조금밀양26.3℃
  • 구름조금군산28.0℃
  • 맑음정선군25.4℃
  • 맑음영주26.5℃
  • 구름조금부안28.4℃
  • 구름많음의령군25.5℃
  • 맑음북부산26.1℃
  • 맑음철원28.0℃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천안27.6℃
  • 구름많음여수27.5℃
  • 흐림흑산도25.1℃
  • 맑음영월26.9℃
  • 맑음동해25.1℃
  • 구름많음고창27.5℃
  • 구름많음진주27.0℃
  • 구름조금인천29.5℃
  • 구름조금영덕23.9℃
  • 구름조금보은26.2℃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조금금산27.5℃
  • 맑음제천26.2℃
  • 맑음동두천27.6℃
  • 구름조금의성27.4℃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조금전주29.0℃
  • 구름조금김해시25.6℃
  • 맑음봉화25.4℃
  • 구름많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6.2℃
  • 구름조금울산24.2℃
  • 맑음속초25.1℃
  • 맑음인제24.0℃
  • 구름조금홍성28.2℃
  • 구름많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해남27.2℃
  • 구름조금함양군26.4℃
  • 구름조금고창군28.1℃
  • 구름조금합천26.3℃
  • 맑음강화25.1℃
  • 구름조금수원29.0℃
  • 맑음안동27.2℃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광양시27.2℃
  • 맑음거창25.6℃
  • 구름많음장흥27.6℃
  • 맑음북춘천28.3℃
  • 구름조금산청25.7℃
  • 구름조금순창군28.0℃
  • 구름많음고산28.6℃
  • 구름조금서울30.0℃
  • 흐림남해27.1℃
  • 구름조금순천25.9℃
  • 구름많음고흥28.3℃
  • 구름조금정읍28.4℃
  • 구름조금이천26.3℃
  • 구름조금장수24.8℃
  • 구름많음청주30.6℃
  • 구름조금창원27.1℃
  • 구름많음광주27.2℃
  • 구름조금양평28.4℃
  • 구름많음진도군26.1℃
  • 구름조금충주26.5℃
  • 맑음상주27.4℃
  • 구름많음서청주27.8℃
  • 맑음원주29.3℃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다른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0 13:39:00
  • -
  • +
  • 인쇄
공무원연금과 기초연금.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성격은 다르다. 성격이 다른 만큼 지급 방식 또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삭감된다. 하지만 부부 공무원이나 공무원·교사 부부의 경우 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한 푼도 삭감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즉각 반박하며 두 연금의 본질이 다르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본질이 다른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제도적 맥락의 고려 없이 지급기준 등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기초연금은 전액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되며 일정 소득 및 연령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며 “이와 달리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 이외에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고, 성실히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초연금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연금 감액 기준도 다른 항목 적용, 공무원이 유리하다”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은 종전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삭감하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평균 연금 월액으로 낮춤으로써 연금삭감 및 대상이 많아지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라며 “더욱이 공무원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지급정지 대상이 되나,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감액을 65세 미만까지 적용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공무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