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성격은 다르다. 성격이 다른 만큼 지급 방식 또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삭감된다. 하지만 부부 공무원이나 공무원·교사 부부의 경우 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한 푼도 삭감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즉각 반박하며 두 연금의 본질이 다르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본질이 다른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제도적 맥락의 고려 없이 지급기준 등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기초연금은 전액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되며 일정 소득 및 연령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며 “이와 달리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 이외에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고, 성실히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초연금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연금 감액 기준도 다른 항목 적용, 공무원이 유리하다”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은 종전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삭감하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평균 연금 월액으로 낮춤으로써 연금삭감 및 대상이 많아지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라며 “더욱이 공무원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지급정지 대상이 되나,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감액을 65세 미만까지 적용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공무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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