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 맑음북강릉24.7℃
  • 맑음군산28.2℃
  • 맑음춘천29.2℃
  • 구름조금임실26.2℃
  • 흐림밀양26.0℃
  • 흐림울산24.0℃
  • 맑음정선군25.1℃
  • 구름조금울릉도22.8℃
  • 맑음상주26.3℃
  • 흐림영천23.8℃
  • 맑음정읍28.2℃
  • 맑음부여28.2℃
  • 구름많음부산26.1℃
  • 맑음보령27.2℃
  • 흐림의령군24.0℃
  • 구름조금안동27.3℃
  • 흐림북창원26.0℃
  • 맑음태백21.7℃
  • 맑음백령도24.5℃
  • 구름조금남원26.5℃
  • 맑음통영26.0℃
  • 맑음청주29.3℃
  • 구름조금성산26.0℃
  • 흐림김해시24.9℃
  • 구름조금의성26.7℃
  • 맑음수원29.2℃
  • 맑음이천27.1℃
  • 맑음철원28.0℃
  • 맑음동해24.9℃
  • 맑음영덕23.3℃
  • 맑음강릉26.0℃
  • 맑음고산25.4℃
  • 맑음양평27.8℃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조금거창25.8℃
  • 구름조금완도28.0℃
  • 구름조금영주24.3℃
  • 구름조금장흥25.8℃
  • 흐림합천24.9℃
  • 맑음순창군27.7℃
  • 구름조금서귀포28.3℃
  • 구름많음양산시26.3℃
  • 맑음울진24.8℃
  • 맑음전주28.1℃
  • 구름조금거제25.3℃
  • 맑음강화23.8℃
  • 맑음속초24.9℃
  • 구름조금제주26.8℃
  • 구름조금남해25.6℃
  • 맑음광주27.9℃
  • 맑음홍천27.0℃
  • 구름조금광양시26.5℃
  • 구름조금고흥26.7℃
  • 맑음충주27.8℃
  • 맑음인천29.1℃
  • 맑음봉화26.2℃
  • 맑음청송군25.7℃
  • 맑음동두천28.2℃
  • 구름조금순천24.8℃
  • 맑음원주29.2℃
  • 구름조금함양군25.4℃
  • 맑음파주26.2℃
  • 맑음목포26.8℃
  • 구름많음대구25.0℃
  • 구름조금장수23.5℃
  • 맑음서산27.3℃
  • 구름조금강진군26.6℃
  • 맑음세종26.2℃
  • 구름조금추풍령24.2℃
  • 흐림포항24.2℃
  • 맑음제천26.0℃
  • 맑음인제22.3℃
  • 구름조금여수26.3℃
  • 구름조금보은26.1℃
  • 맑음서청주27.3℃
  • 구름조금해남26.7℃
  • 흐림창원25.6℃
  • 맑음영월27.2℃
  • 맑음고창27.0℃
  • 맑음진도군26.2℃
  • 맑음홍성28.6℃
  • 맑음고창군27.6℃
  • 맑음문경26.5℃
  • 맑음금산26.4℃
  • 맑음대관령20.2℃
  • 구름조금진주26.2℃
  • 맑음흑산도25.4℃
  • 맑음대전27.1℃
  • 흐림북부산26.0℃
  • 맑음천안27.2℃
  • 구름조금구미25.7℃
  • 맑음보성군27.1℃
  • 맑음북춘천27.1℃
  • 구름조금산청24.6℃
  • 맑음부안27.5℃
  • 맑음영광군26.7℃
  • 맑음서울29.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2 16:3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다소 억울하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직하게 됐더라도, 설령 미지급 퇴직금이 있었더라도, 협박하여 받아내면 공갈죄가 된다.
 
서울의 한 학교에서 해직교사들이 학사비리 폭로를 빌미로 학교를 협박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4~6월, 잡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은 총 7명. 이들이 받아낸 공갈금은 7억원. 한 사람당 1억원 가량 돌아갔다고 한다.
 
​피고인들이 20년 넘게 학교를 위해 일하고도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다면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부 조작 흔적을 발견한 후 학교 관계자들을 협박하면서, '언론에 폭로', '감사원에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행위다.
 
보도상 이들에게 퇴직위로금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그러한 권리가 있었더라도 정당하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를 협박을 통해 해결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이 없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형법의 해석에서 '권리행사와 위법성' 영역이 있다. 비록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라도 목적 내지 수단이 상당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이론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데에는 위 이론이 깔려있다고 보면 된다.
 
보도는 '협박'을 강조하고 있지만, 돈을 갈취한 점이 발견되므로 필자가 공갈죄로 이 사건을 소개하였다. 다수인이 공갈에 나선 점에서 특수공갈죄 내지 폭처법상 공동공갈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해직교사 #교사해직 #권고사직 #징역형집행유예 #학생부위조 #학생부조작 #학사비리 #대안학교 #퇴직위로금 #자구행위 #정당행위 #사회상규 #권리행사 #서울남부지법형사11단독 #양형이유 #협박죄고소 #공갈죄고소 #특수공갈 #공동공갈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