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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민소송제 도입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29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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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jpg▲ 대한변호사협회 자료제공
 
1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서 진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천정배 국회의원·이상민 국회의원·박주민 국회의원 및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의 재정 사업으로 세출이 늘어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 군납비리 등으로 인한 세출 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고, 국가의 위법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소송제도는 현행 법체계와의 불일치를 문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국민의 납세자로서의 주권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 국민소송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 입법을 위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며, 심도깊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하였다.


심포지엄 주제발표는 윤경식 사무관(법무부 국가송무과),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가, 토론자는 장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이동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철 변호사(법무법인 이강)가 참여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앞으로도 국가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제도의 실질적 입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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