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토요일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흐림순창군23.1℃
  • 구름많음성산28.2℃
  • 구름많음진도군26.1℃
  • 흐림인제19.2℃
  • 비북춘천20.1℃
  • 흐림영월19.5℃
  • 흐림봉화20.4℃
  • 흐림추풍령21.2℃
  • 구름많음고산28.4℃
  • 흐림경주시22.8℃
  • 흐림구미21.9℃
  • 흐림동해21.2℃
  • 비백령도20.0℃
  • 흐림제천19.5℃
  • 흐림의령군22.0℃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합천22.7℃
  • 흐림부산25.5℃
  • 비인천20.7℃
  • 흐림부여21.7℃
  • 흐림철원19.5℃
  • 구름많음광주25.3℃
  • 흐림춘천20.1℃
  • 흐림원주19.6℃
  • 흐림세종21.4℃
  • 흐림천안20.8℃
  • 비울릉도22.2℃
  • 흐림영덕21.6℃
  • 흐림속초20.7℃
  • 구름많음흑산도23.3℃
  • 흐림대전21.8℃
  • 흐림동두천19.6℃
  • 흐림군산23.0℃
  • 구름많음목포25.9℃
  • 흐림서귀포28.7℃
  • 흐림강릉20.9℃
  • 흐림양산시24.6℃
  • 구름많음남해23.2℃
  • 비서울20.8℃
  • 흐림서청주20.6℃
  • 흐림청송군21.4℃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양평20.0℃
  • 흐림고창24.8℃
  • 구름많음장흥24.6℃
  • 비북강릉20.4℃
  • 흐림홍천19.8℃
  • 구름많음진주23.2℃
  • 구름많음장수21.8℃
  • 흐림태백18.4℃
  • 흐림포항23.7℃
  • 흐림울산22.6℃
  • 흐림정읍25.8℃
  • 흐림안동21.0℃
  • 흐림고창군25.1℃
  • 흐림금산21.9℃
  • 흐림부안24.3℃
  • 흐림이천19.8℃
  • 흐림강화19.8℃
  • 흐림상주21.0℃
  • 구름많음여수25.1℃
  • 구름많음보성군24.5℃
  • 구름많음남원22.8℃
  • 흐림서산21.0℃
  • 흐림창원24.2℃
  • 구름많음함양군22.3℃
  • 흐림김해시23.8℃
  • 흐림대구23.2℃
  • 비수원20.2℃
  • 흐림충주21.2℃
  • 흐림영천22.3℃
  • 구름많음제주26.9℃
  • 흐림거창21.9℃
  • 비홍성21.2℃
  • 흐림전주24.6℃
  • 흐림울진21.2℃
  • 구름많음광양시23.8℃
  • 비청주21.6℃
  • 흐림의성21.4℃
  • 흐림대관령17.2℃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북부산24.2℃
  • 구름많음통영24.6℃
  • 흐림영광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5.4℃
  • 흐림보령24.7℃
  • 흐림정선군19.1℃
  • 구름많음고흥24.4℃
  • 흐림문경20.6℃
  • 흐림순천23.6℃
  • 구름많음강진군24.5℃
  • 흐림임실23.0℃
  • 흐림영주20.7℃
  • 흐림산청22.8℃
  • 구름많음완도24.6℃
  • 흐림보은22.5℃
  • 흐림파주19.6℃

토요일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9 10:34: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현행 토요일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할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원장에게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원장이 매해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씨는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원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라며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 시행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험일을 결정하면서 모두를 만족하게 할 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 1회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 시험시행기관이 응시생들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재량적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다만,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여 피해자가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토요일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고려한 사항은 ▲피진정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인력 동원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험 요일 다양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요일을 다양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진정인이 시행하고 있는 시험 중 이미 토요일이 아닌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시험이 있다는 점에서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 1회에 한하여 다른 요일로 시험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진정인이 간호조무사 시험날짜를 토요일로 정하는 이유가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함에 목적이 있더라도 피해자는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인해 장래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진정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와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다른 나라의 경우 종교적 성일을 준수하여 성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시험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등이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