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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과정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법무부령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31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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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이 1월 31일 개정‧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대검찰청, 대한변협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였고, 그밖에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이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주요 내용으로는 ▲변호인 참여 범위 전면 확대, 참여신청 방식 제한 폐지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 보장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변호인 권한 확대 ▲신문·조사 중 메모 목적 제한 삭제,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메모 허용과 기타 규정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종전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던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을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했으며 변호인 참여 신청의 방법을 서면신청에 한정하지 않고 구술신청도 가능하도록 신청 방법을 확대하여 변호인 참여 신청의 편의를 높였다.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방문 등을 통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과 변론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을 강화했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출석요구 일시, 장소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의 출석 요구 시,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석일시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변호인의 참여권, 변론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였다.

 

변호인이 ‘기억 환기용’으로만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변론을 위해 목적의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하고, 메모지를 교부하는 등 피의자, 변호인이 기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피의자 외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및 참여 변호인에 대해서도 메모를 허용함으로써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의 메모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조사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했다. 또한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 변호인의 참여 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 검사가 조사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 11. 30. 2016헌마503) 취지에 따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다만, 조사인원, 조사실 면적 등 고려하여 변호인의 옆자리 배석이 불가능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 동의를 요건으로 좌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존의 수사관행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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