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국 방문 수험자, 가급적 시험응시 자제” 당부

  • 흐림영주1.4℃
  • 흐림합천5.2℃
  • 구름많음장흥2.3℃
  • 구름많음고산10.8℃
  • 흐림의성0.4℃
  • 흐림천안1.6℃
  • 흐림상주3.1℃
  • 흐림함양군1.7℃
  • 흐림충주1.6℃
  • 구름많음강진군3.7℃
  • 흐림김해시7.7℃
  • 흐림남해7.7℃
  • 흐림인제0.6℃
  • 흐림강화2.7℃
  • 구름많음경주시4.1℃
  • 흐림대전4.6℃
  • 흐림영천2.6℃
  • 구름많음포항9.3℃
  • 구름많음서귀포9.6℃
  • 흐림장수-0.2℃
  • 흐림서청주1.2℃
  • 흐림거제7.0℃
  • 구름많음북강릉8.2℃
  • 흐림인천4.9℃
  • 흐림통영7.6℃
  • 흐림문경4.2℃
  • 흐림밀양4.7℃
  • 흐림보은1.3℃
  • 흐림부여2.3℃
  • 흐림거창1.6℃
  • 흐림여수8.3℃
  • 흐림청주6.3℃
  • 구름많음울진4.9℃
  • 흐림창원8.3℃
  • 박무백령도5.2℃
  • 흐림목포4.0℃
  • 흐림홍천1.0℃
  • 흐림영월-0.2℃
  • 흐림고흥3.1℃
  • 흐림이천2.0℃
  • 흐림해남1.4℃
  • 흐림부안2.9℃
  • 흐림철원0.5℃
  • 구름많음진도군2.1℃
  • 흐림춘천1.5℃
  • 흐림순창군2.3℃
  • 맑음성산6.8℃
  • 흐림보성군3.7℃
  • 흐림태백-0.4℃
  • 흐림군산1.7℃
  • 흐림청송군-1.4℃
  • 흐림남원3.3℃
  • 흐림순천1.8℃
  • 흐림동두천2.7℃
  • 구름많음동해8.4℃
  • 흐림정선군-0.9℃
  • 흐림영광군1.4℃
  • 구름많음속초6.2℃
  • 흐림전주4.8℃
  • 흐림북창원8.8℃
  • 흐림원주3.0℃
  • 흐림구미4.0℃
  • 흐림서울5.8℃
  • 흐림완도5.5℃
  • 흐림봉화-2.7℃
  • 구름많음영덕7.9℃
  • 구름많음북부산5.4℃
  • 흐림임실1.3℃
  • 흐림부산10.4℃
  • 구름많음울산6.9℃
  • 흐림추풍령1.6℃
  • 흐림수원2.9℃
  • 흐림의령군2.7℃
  • 구름많음진주4.3℃
  • 구름많음안동3.0℃
  • 흐림흑산도6.8℃
  • 흐림북춘천0.8℃
  • 흐림제천-0.9℃
  • 흐림홍성1.3℃
  • 흐림고창군2.1℃
  • 흐림대구6.6℃
  • 흐림보령2.4℃
  • 구름많음양산시5.7℃
  • 구름많음강릉10.4℃
  • 맑음울릉도10.1℃
  • 흐림서산1.9℃
  • 구름많음광주6.7℃
  • 흐림대관령-2.3℃
  • 흐림파주-0.5℃
  • 흐림정읍2.0℃
  • 흐림제주8.4℃
  • 흐림고창1.0℃
  • 흐림금산1.6℃
  • 흐림양평3.1℃
  • 흐림세종3.8℃
  • 흐림산청2.9℃
  • 흐림광양시7.9℃

한국산업인력공단 “중국 방문 수험자, 가급적 시험응시 자제” 당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03 14:08:00
  • -
  • +
  • 인쇄

181025-2-3.j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수험자 안내문 공고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예방과 안정적인 자격시험 진행을 위해 수험자 안내문을 공고했다.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입국 후 14일간)과 확진환자 접촉자(밀접접촉자 및 일상접촉자)등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우려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등)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며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수험자는 가급적 시험응시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 자가 격리대상자 및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서 입국한 수험자 중 미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험응시 수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위원의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한 시험시간 중에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측은 수험자는 시험 중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이 있을 경우, 필요 시 별도 시험실에 격리 응시할 수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주요증상(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 수험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