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릴레이 1인 시위 나서

  • 맑음제천16.5℃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많음고창군20.4℃
  • 흐림청송군18.4℃
  • 구름많음장수18.5℃
  • 흐림울진19.4℃
  • 흐림영천19.5℃
  • 흐림영덕18.8℃
  • 흐림태백16.6℃
  • 흐림북창원21.6℃
  • 맑음완도21.9℃
  • 구름많음고흥21.5℃
  • 흐림청주20.7℃
  • 맑음파주17.2℃
  • 박무북춘천15.8℃
  • 맑음백령도20.8℃
  • 맑음강릉19.5℃
  • 구름많음부산22.8℃
  • 구름많음보은18.9℃
  • 구름많음순천19.8℃
  • 구름조금충주18.1℃
  • 비울릉도20.7℃
  • 흐림밀양21.0℃
  • 흐림구미19.5℃
  • 구름많음양산시22.5℃
  • 맑음인천21.5℃
  • 맑음양평18.7℃
  • 구름많음임실19.5℃
  • 흐림합천20.0℃
  • 흐림함양군19.4℃
  • 구름조금영광군20.4℃
  • 흐림안동18.6℃
  • 구름많음장흥21.3℃
  • 맑음속초19.0℃
  • 흐림광양시21.5℃
  • 흐림여수21.3℃
  • 흐림진주20.1℃
  • 흐림영주18.3℃
  • 흐림의령군19.3℃
  • 맑음북강릉19.5℃
  • 구름많음강진군21.7℃
  • 구름조금동해20.7℃
  • 흐림상주18.8℃
  • 맑음대관령9.2℃
  • 구름많음영월17.9℃
  • 구름많음진도군21.5℃
  • 구름많음북부산22.2℃
  • 비대구19.8℃
  • 흐림산청19.2℃
  • 맑음동두천16.2℃
  • 맑음원주19.3℃
  • 맑음서산19.0℃
  • 흐림문경19.0℃
  • 맑음이천19.0℃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서청주18.3℃
  • 구름많음부안20.2℃
  • 흐림정읍20.6℃
  • 흐림순창군19.9℃
  • 구름조금흑산도21.9℃
  • 맑음강화17.8℃
  • 맑음군산20.0℃
  • 흐림대전20.3℃
  • 박무수원18.9℃
  • 흐림창원21.3℃
  • 구름조금천안17.7℃
  • 비광주20.2℃
  • 구름조금고산24.8℃
  • 맑음인제13.1℃
  • 맑음부여19.7℃
  • 구름조금정선군15.2℃
  • 흐림성산25.0℃
  • 맑음보령20.8℃
  • 흐림경주시20.5℃
  • 흐림남원19.9℃
  • 흐림서귀포25.6℃
  • 맑음서울20.2℃
  • 구름많음제주25.0℃
  • 흐림금산20.0℃
  • 비목포20.9℃
  • 맑음홍성18.9℃
  • 흐림추풍령18.3℃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의성19.3℃
  • 흐림울산20.1℃
  • 구름많음김해시20.7℃
  • 흐림거창18.8℃
  • 구름조금세종19.3℃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고창20.6℃
  • 흐림봉화17.3℃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전주20.8℃
  • 구름많음춘천17.1℃
  • 비포항20.5℃
  • 맑음철원14.4℃
  • 맑음홍천16.3℃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릴레이 1인 시위 나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04 13:44:00
  • -
  • +
  • 인쇄

1-1.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구 세무사법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2월 중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분노한 변호사들이 국회 앞으로 나섰다”라며 이찬희 협회장 및 집행부 임원들은 3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김정우 의원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그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 변협은 “대법원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그동안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하였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헌법 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변협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대안을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