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상의 창] 공소장 - 정승열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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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공소장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13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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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JPG
 

검찰이 지난 1월 29일 청와대 참모 등 13명을 2018년 울산시장 부정선거 피의자로 일괄기소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이 크게 경색되었다. 그동안 검찰권과 경찰권, 국세청, 국정원은 대통령의 4대 권력기관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특히 대통령은 검찰권을 정략적, 야당 탄압 등에 남용해왔다. 또 승진이나 정치적 야심을 가진 일부 검사들이 이에 적극 추종해서 검찰은 ‘정치의 시녀’라고 폄하되기도 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권에서 이른바 국정원댓글사건 수사로 미움을 받아 한직으로 밀려다니던 한 검찰간부를 일약 검찰의 꽃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인사를 했을 때도 이런 의혹의 눈초리는 여전했다. 그런 그를 지난 8월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중용했는데,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하여 국민으로부터 큰 공감을 얻기도 했다.

 

그런데, 그 검찰총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와 불법을 수사하자, 청와대가 제동을 걸며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성역 없이 수사하라며 격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토사구팽 하듯 그를 공격하고 나섰다. 지난 반 년 가까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광화문집회를 보수파라고 한다면, 현 정부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검찰개혁대상이라며 성토하는 서초동집회는 우리 현대사의 아이러니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한 뒤에 다시금 사실상 대통령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참모 등을 기소함으로서 갈등이 첨예화 된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발탁한 지 불과 35일 만에 실각하자, 오랜 공석 끝에 임명된 법무부장관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판사출신이자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역임했었다. 또, 그녀는 현 정권의 원조라고 할 참여정부 당시 노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는데, 정권이 바뀌자 탄핵에 앞장선 것을 참회하며 멀리 광주 충장로에서부터 서울까지 보름 동안 삼보일배로 사죄하기도 했었다.

 

그런 그가 법무부장관이 되자마자 청와대 참모진 수사를 한 검찰간부들을 검찰개혁이란 이름아래 모두 한직으로 내보내는 인사이동을 감행했다. 검찰간부들이 현 부서로 발령받은 지 불과 6개월만의 일이다. 이런 조치가 청와대 수사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임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조 전 민정수석의 비리와 불법은 재판 중이지만, 인사발령 난 검찰 간부들은 임지로 떠나기 전날 청와대 참모진 등 13명을 일괄 기소로 맞대응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모씨의 시장 당선을 위하여 청와대 참모진의 계획적인 공작과 부정이 있었다고 했다. 결과는 앞으로 재판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문제는 그 일괄기소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 여부이다. 공소장은 검찰이 법원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문서인데,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자 국회는 대검찰청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주요사건에 관하여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2005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확립된 제도로서 국회법 제128조,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등에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요구시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MB·박근혜 전 대통령, 전 대법원장,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공소장이 그렇게 모두 공개되었다. 특히 조 전 장관도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아내 정 모 교수의 공소장을 이런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공소장을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법무부장관은 “재판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원칙 등 기본권 침해”라며 거부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발령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검찰간부들을 인사발령한 처사도 부적절했지만, 공소장 비공개 조치는 국회법위반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형법 126조에 따르면 기소 후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판사를 역임했던 법무부장관이 이것을 모를 리 없는데도 총선을 앞두고 최고수뇌부의 범죄혐의가 공개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 언론사의 특종보도로 알려진 내용은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친구인 여당후보 당선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시도한 부정선거라고 규정했다.

 

우선, 청와대 참모들은 당내 경쟁자인 모씨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를 약속하며 후보사퇴를 시도했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야당후보에 대한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등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 청와대 비서실 조직 7곳이 가담했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 참모들은 선거기간 동안 수사보고를 전후 21차례나 받았으며, 조국 민정수석도 15차례 보고를 받았는데, 대통령의 친구가 시장에 당선한 뒤에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사실상 대통령이 개입한 부정 선거와 다를 바 없으며, 직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선거부정이다. 법무부장관은 혹시라도 이것이 총선정국에 뇌관이 되고 나아가 탄핵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여 방파막이가 되려고,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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