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범자 진술과 직접심리주의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보은15.6℃
  • 맑음여수17.0℃
  • 맑음청송군15.3℃
  • 맑음통영17.7℃
  • 맑음인천16.1℃
  • 맑음강진군18.3℃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목포15.7℃
  • 맑음밀양19.4℃
  • 맑음백령도12.8℃
  • 맑음고창군14.8℃
  • 맑음흑산도16.9℃
  • 맑음북춘천15.0℃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김해시18.3℃
  • 비울릉도9.5℃
  • 맑음서울17.4℃
  • 맑음영천17.3℃
  • 맑음성산17.3℃
  • 맑음장흥16.9℃
  • 맑음부산18.5℃
  • 맑음파주17.0℃
  • 맑음남해17.6℃
  • 맑음경주시17.4℃
  • 맑음강화16.8℃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광양시17.4℃
  • 맑음전주16.2℃
  • 맑음안동16.0℃
  • 맑음광주16.1℃
  • 맑음진도군16.7℃
  • 맑음수원16.9℃
  • 맑음부안15.2℃
  • 맑음거창16.5℃
  • 맑음인제12.8℃
  • 맑음대구17.6℃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9.2℃
  • 맑음춘천15.6℃
  • 맑음산청17.5℃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부여18.2℃
  • 맑음제천13.4℃
  • 맑음해남16.3℃
  • 맑음동두천16.6℃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포항17.5℃
  • 맑음순천16.0℃
  • 맑음서산16.3℃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장수14.2℃
  • 맑음고흥17.5℃
  • 맑음세종17.1℃
  • 맑음서청주16.4℃
  • 맑음홍성17.9℃
  • 맑음원주15.4℃
  • 맑음합천19.3℃
  • 맑음속초14.2℃
  • 맑음의성16.5℃
  • 맑음금산16.9℃
  • 맑음임실15.0℃
  • 맑음의령군18.4℃
  • 맑음거제18.5℃
  • 맑음영주14.9℃
  • 맑음보성군17.6℃
  • 맑음문경16.7℃
  • 맑음구미18.8℃
  • 맑음철원15.2℃
  • 맑음정읍16.1℃
  • 맑음북부산18.8℃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보령17.7℃
  • 구름많음태백9.7℃
  • 맑음남원15.9℃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양산시19.7℃
  • 맑음천안16.9℃
  • 맑음영광군15.3℃
  • 맑음함양군16.2℃
  • 맑음군산14.4℃
  • 맑음청주17.5℃
  • 맑음추풍령15.4℃
  • 구름많음북강릉12.4℃
  • 맑음영덕16.4℃
  • 구름많음강릉12.3℃
  • 맑음충주16.6℃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평16.4℃
  • 맑음대전17.1℃
  • 맑음순창군15.5℃
  • 맑음홍천15.2℃
  • 맑음진주18.5℃
  • 맑음완도18.5℃
  • 맑음이천17.6℃
  • 맑음고창14.8℃
  • 맑음상주17.1℃

[변호인 리포트] 공범자 진술과 직접심리주의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13 13:14:00
  • -
  • +
  • 인쇄

천주현.JPG
 

피의자를 조사하며 생산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당해 피고인이 사실이 아니라며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공범자에 대한 경찰 피신조서도 법정에서 당해 피고인이 그런 사실 없다며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사 작성 피신조서보다 낮추어 인정한 형소법 규정 때문이다. 초동수사의 권한남용을 직시하고, 고문·폭행·회유·협박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현재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증거능력을 낮춘 형태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검찰도 권한을 남용해 허구의 자백을 받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공범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찰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의 재판에 갖다 쓰려던 검찰 의도를 무산시켰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대의원 두 명에게 지지성 현금 50만원을 건넸다는 사건(새마을금고법위반)에서, 형사 1심과 2심은 공범자에 대한 경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제3자가 피고인 아닌 자(공범인 원진술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전자는 경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일반론에 반하고, 전문진술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증거로 채택하여 후자도 위법하다.

 

대법원은 ‘경찰 작성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전문진술에서, 피고인 아닌 자(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피고인과의 금품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그가 진술불능 상황이 아니므로 이를 들었다는 제3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위 전자와 후자를 모두 깔끔하게 정리했다.

 

형소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소재불명 등의 상태이고, 그 진술을 특히 신뢰할 수 있을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춰 허구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모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대구지법 2심 형사재판부는 다른 출중한 증거가 없으면 이번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를 파기환송의 기속력, 구속력이라 한다.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비리의 드라마, 선거공정을 해하고 결과를 왜곡한 행위’로 폄하한 내막이 따로 있겠으나, 형사재판은 형법의 구성요건·위법성·책임,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재판절차·증거법칙을 정확히 적용해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공범자진술 #공범진술 #공범피신조서 #증거동의 #증거부동의 #경찰조서 #검사작성피신조서 #검찰조서 #전문진술 #진술불능 #진술불능상황 #법정증언 #증거법 #전문법칙 #새마을금고법위반 #대구지방법원형사항소심 #파기환송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