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범자 진술과 직접심리주의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맑음여수23.6℃
  • 맑음세종19.9℃
  • 맑음보령
  • 맑음고창19.6℃
  • 맑음이천17.7℃
  • 맑음속초18.2℃
  • 맑음함양군16.9℃
  • 맑음대전22.3℃
  • 맑음통영21.8℃
  • 맑음울진17.0℃
  • 맑음동두천17.0℃
  • 맑음부안20.8℃
  • 맑음대구20.1℃
  • 맑음춘천17.0℃
  • 맑음상주20.1℃
  • 맑음부여19.0℃
  • 맑음북춘천18.0℃
  • 맑음거창17.9℃
  • 맑음산청17.9℃
  • 맑음서귀포23.3℃
  • 맑음남해22.0℃
  • 맑음완도22.1℃
  • 맑음동해16.5℃
  • 맑음진도군20.3℃
  • 맑음고흥18.9℃
  • 맑음대관령10.3℃
  • 맑음성산24.3℃
  • 맑음청송군13.5℃
  • 맑음광주24.0℃
  • 맑음보은20.4℃
  • 맑음김해시21.2℃
  • 맑음정읍20.3℃
  • 맑음포항23.3℃
  • 맑음서울21.6℃
  • 맑음임실18.4℃
  • 맑음군산23.3℃
  • 맑음천안16.9℃
  • 맑음철원16.1℃
  • 맑음밀양20.7℃
  • 맑음금산17.8℃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구미19.7℃
  • 맑음순창군19.1℃
  • 맑음강화15.8℃
  • 맑음고산21.8℃
  • 맑음북부산21.9℃
  • 맑음의성15.5℃
  • 맑음영주16.5℃
  • 맑음파주14.8℃
  • 맑음제천17.9℃
  • 맑음의령군15.9℃
  • 맑음진주18.7℃
  • 맑음북창원21.5℃
  • 맑음영천16.9℃
  • 맑음창원22.2℃
  • 맑음거제20.8℃
  • 맑음보성군19.7℃
  • 맑음고창군18.1℃
  • 맑음추풍령18.9℃
  • 맑음흑산도21.0℃
  • 맑음홍성17.7℃
  • 맑음홍천16.7℃
  • 맑음인천21.9℃
  • 맑음장수14.7℃
  • 맑음수원18.7℃
  • 맑음강릉17.9℃
  • 맑음제주23.5℃
  • 맑음영덕16.5℃
  • 맑음청주23.1℃
  • 맑음태백11.5℃
  • 맑음안동18.7℃
  • 맑음충주21.1℃
  • 맑음서청주21.0℃
  • 맑음합천18.3℃
  • 맑음영광군20.4℃
  • 맑음영월18.2℃
  • 맑음울산21.1℃
  • 맑음북강릉16.2℃
  • 맑음순천16.8℃
  • 맑음봉화12.8℃
  • 맑음서산18.8℃
  • 맑음문경16.5℃
  • 맑음양평17.7℃
  • 맑음양산시21.8℃
  • 맑음경주시16.6℃
  • 맑음남원22.2℃
  • 맑음광양시21.8℃
  • 맑음해남20.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인제14.8℃
  • 맑음전주22.7℃
  • 맑음정선군14.5℃
  • 맑음부산22.0℃
  • 맑음원주20.5℃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백령도18.6℃
  • 구름많음강진군20.9℃

[변호인 리포트] 공범자 진술과 직접심리주의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13 13:14:00
  • -
  • +
  • 인쇄

천주현.JPG
 

피의자를 조사하며 생산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당해 피고인이 사실이 아니라며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공범자에 대한 경찰 피신조서도 법정에서 당해 피고인이 그런 사실 없다며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사 작성 피신조서보다 낮추어 인정한 형소법 규정 때문이다. 초동수사의 권한남용을 직시하고, 고문·폭행·회유·협박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현재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증거능력을 낮춘 형태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검찰도 권한을 남용해 허구의 자백을 받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공범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찰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의 재판에 갖다 쓰려던 검찰 의도를 무산시켰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대의원 두 명에게 지지성 현금 50만원을 건넸다는 사건(새마을금고법위반)에서, 형사 1심과 2심은 공범자에 대한 경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제3자가 피고인 아닌 자(공범인 원진술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전자는 경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일반론에 반하고, 전문진술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증거로 채택하여 후자도 위법하다.

 

대법원은 ‘경찰 작성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전문진술에서, 피고인 아닌 자(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피고인과의 금품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그가 진술불능 상황이 아니므로 이를 들었다는 제3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위 전자와 후자를 모두 깔끔하게 정리했다.

 

형소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소재불명 등의 상태이고, 그 진술을 특히 신뢰할 수 있을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춰 허구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모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대구지법 2심 형사재판부는 다른 출중한 증거가 없으면 이번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를 파기환송의 기속력, 구속력이라 한다.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비리의 드라마, 선거공정을 해하고 결과를 왜곡한 행위’로 폄하한 내막이 따로 있겠으나, 형사재판은 형법의 구성요건·위법성·책임,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재판절차·증거법칙을 정확히 적용해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공범자진술 #공범진술 #공범피신조서 #증거동의 #증거부동의 #경찰조서 #검사작성피신조서 #검찰조서 #전문진술 #진술불능 #진술불능상황 #법정증언 #증거법 #전문법칙 #새마을금고법위반 #대구지방법원형사항소심 #파기환송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