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 맑음세종-1.7℃
  • 흐림영천2.4℃
  • 맑음문경1.0℃
  • 구름많음고창-1.5℃
  • 구름많음진주0.3℃
  • 흐림흑산도5.0℃
  • 박무인천3.3℃
  • 맑음철원0.1℃
  • 맑음울릉도7.0℃
  • 맑음임실-1.6℃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광주3.6℃
  • 구름많음청송군-2.7℃
  • 흐림울산5.9℃
  • 맑음고창군-0.5℃
  • 흐림고흥2.2℃
  • 구름많음목포3.8℃
  • 맑음울진4.5℃
  • 구름많음대구5.7℃
  • 흐림영덕5.3℃
  • 맑음양평-0.8℃
  • 맑음천안-3.0℃
  • 맑음홍성0.5℃
  • 구름많음보성군3.9℃
  • 구름많음경주시5.9℃
  • 흐림완도3.9℃
  • 구름많음여수5.8℃
  • 구름많음영광군-1.2℃
  • 흐림장흥2.5℃
  • 구름많음순천3.1℃
  • 구름많음안동1.2℃
  • 흐림거제4.9℃
  • 맑음전주0.6℃
  • 구름많음북부산5.5℃
  • 맑음봉화-3.7℃
  • 맑음속초7.2℃
  • 흐림진도군4.3℃
  • 맑음강화2.8℃
  • 맑음백령도5.7℃
  • 구름많음군산-0.4℃
  • 흐림해남3.5℃
  • 맑음서울2.7℃
  • 구름많음광양시4.4℃
  • 맑음대전-0.9℃
  • 흐림강진군4.1℃
  • 맑음보은-3.3℃
  • 맑음파주-0.5℃
  • 맑음정선군-0.7℃
  • 맑음동두천0.0℃
  • 흐림부산7.8℃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춘천-2.2℃
  • 흐림순창군-1.0℃
  • 구름많음북창원6.8℃
  • 맑음서산-2.3℃
  • 구름많음산청1.9℃
  • 구름많음서귀포8.5℃
  • 맑음제천-4.4℃
  • 구름많음상주3.1℃
  • 흐림함양군-0.2℃
  • 맑음북춘천-1.9℃
  • 맑음충주-2.5℃
  • 흐림포항6.1℃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통영5.9℃
  • 맑음영주2.8℃
  • 구름많음성산7.0℃
  • 흐림거창-1.6℃
  • 맑음서청주-3.0℃
  • 맑음구미1.4℃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6.8℃
  • 맑음홍천-2.0℃
  • 구름많음김해시5.5℃
  • 구름많음남원-0.7℃
  • 맑음영월-2.8℃
  • 구름많음양산시5.6℃
  • 구름많음장수-3.0℃
  • 맑음태백-0.2℃
  • 맑음청주1.6℃
  • 맑음밀양2.8℃
  • 맑음의성-2.4℃
  • 흐림제주6.1℃
  • 흐림합천0.7℃
  • 구름많음부안0.4℃
  • 구름많음창원6.7℃
  • 맑음북강릉6.9℃
  • 맑음부여-2.6℃
  • 흐림고산6.8℃
  • 구름많음금산-2.1℃
  • 맑음이천-1.4℃
  • 구름많음추풍령-2.3℃
  • 구름많음보령-0.3℃
  • 맑음수원-0.4℃
  • 맑음인제1.9℃
  • 맑음대관령-3.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14 10:5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특정인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일까?
 
한 사립학교 교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9차례 정부정책과 국회의원 일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와 타인작성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사실로 형사재판에 섰다.
 
이를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이 게시물 공유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 피고인은 공유란 것이 단순히 참고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자신은 선거운동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세밀하게 보강해 파기이유로 삼았다. 대법원은, 게시물 공유는 게시물에 찬성하는 경우와 반대하는 경우 모두 가능한 방법이고, 내용의 흥미성 또는 자료수집을 위하거나 갈무리 목적(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을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는 행위)으로 저장해둔 것일 수 있는 등 여러 다양한 목적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행위로부터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할 목적을 단정적으로 추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선거운동의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공유했고, 공유하기가 공직선거법상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선거운동의 해석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종전에는 규율하지 못하던 신종 선거범죄를 처벌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제한된 목적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언어의 가능한 해석한계를 넘어서까지 행위유형을 포섭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에서, 대법원의 금번 판시는 시의적절하다. 하필 올 4. 15. 21대 총선이 있지 않은가. 표현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당선목적 #낙선목적 #선거운동 #불법선거운동 #금지된선거운동 #게시물공유 #페이스북공유 #공유하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사립학교교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형사1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