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동공갈

  • 구름조금영덕26.2℃
  • 구름많음장수25.6℃
  • 구름많음의성28.5℃
  • 구름조금영주28.6℃
  • 구름많음구미27.1℃
  • 맑음철원30.8℃
  • 맑음청주29.2℃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조금광주28.3℃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흑산도27.6℃
  • 구름많음상주27.3℃
  • 맑음동해26.6℃
  • 구름조금부여28.9℃
  • 구름많음광양시27.8℃
  • 흐림양산시26.5℃
  • 맑음홍성29.0℃
  • 맑음강릉28.1℃
  • 맑음서산29.4℃
  • 구름많음제천27.6℃
  • 맑음동두천30.0℃
  • 구름많음여수26.8℃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청송군28.1℃
  • 구름많음완도29.5℃
  • 맑음춘천30.5℃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함양군27.7℃
  • 맑음순천27.0℃
  • 맑음보령30.4℃
  • 흐림울산25.2℃
  • 구름많음정선군28.9℃
  • 구름조금진도군27.9℃
  • 구름조금목포28.0℃
  • 맑음홍천30.9℃
  • 구름조금보성군28.8℃
  • 맑음북춘천29.8℃
  • 구름조금부안28.8℃
  • 맑음속초26.1℃
  • 구름조금고산25.8℃
  • 흐림거창25.3℃
  • 구름조금강진군29.2℃
  • 흐림거제26.1℃
  • 구름많음금산26.8℃
  • 맑음양평30.2℃
  • 맑음원주30.3℃
  • 구름조금울진27.5℃
  • 구름조금고창군28.4℃
  • 구름조금고창28.3℃
  • 맑음인제29.3℃
  • 구름조금세종28.8℃
  • 맑음군산28.6℃
  • 맑음이천30.0℃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조금정읍29.2℃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영월29.2℃
  • 구름많음제주27.5℃
  • 흐림북부산27.6℃
  • 구름조금임실26.8℃
  • 구름조금전주28.7℃
  • 맑음인천30.1℃
  • 구름많음고흥29.4℃
  • 맑음서청주28.7℃
  • 구름조금해남29.2℃
  • 흐림창원26.8℃
  • 구름조금안동28.7℃
  • 구름조금서귀포30.6℃
  • 맑음천안28.8℃
  • 구름많음진주27.7℃
  • 구름많음통영28.6℃
  • 구름많음성산27.1℃
  • 구름많음합천26.4℃
  • 흐림추풍령24.7℃
  • 맑음대관령22.6℃
  • 맑음백령도26.4℃
  • 맑음수원30.0℃
  • 구름조금대전27.7℃
  • 구름많음태백23.7℃
  • 흐림김해시26.5℃
  • 구름많음충주29.7℃
  • 맑음봉화28.0℃
  • 구름많음남해26.7℃
  • 맑음장흥28.0℃
  • 맑음북강릉26.3℃
  • 흐림부산26.9℃
  • 구름조금영광군28.3℃
  • 맑음강화29.6℃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밀양27.4℃
  • 맑음문경28.6℃
  • 구름조금순창군28.3℃
  • 구름조금보은27.0℃
  • 맑음서울30.9℃
  • 맑음파주29.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동공갈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5 10:3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동공갈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면 공갈죄가 되고, 강취하면 강도죄가 된다. 단순히 폭행·협박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상급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중하다. 그래서 폭행·협박죄보다 공갈죄가 형이 중하고, 폭행·협박의 강도가 센 강도죄는 더 중하다. 이러한 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하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아나운서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던 남녀가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1은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피고인 2는 1과 공모해 갈취를 시도한 공범 남자다. 피고인 1이 방송국 아나운서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내용으로 한 협박행위에 2도 깊숙이 가담했다. 특히 아나운서가 근무하던 방송사 인터넷 게시판에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겁 먹고 보낸 돈은 3억에 한참 못 미치는 200만 원이었다.
 
비록 합의된 사건이지만, 집행유예형은 너무 과경하다고 생각된다. 수령한 공갈금은 비록 200만원에 불과했지만, 요구한 금원이 3억원이나 됐던 점에서, 공갈기수 200, 공갈미수 2억 9천 8백만원이 되고, 범행수법 중에서 시청자 게시판에 피해자가 겁을 먹을 내용을 올리기도 한 점을 보면 수법이 매우 악랄하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성관계사실폭로 #폭로협박 #언론폭로 #아나운서협박 #협박문자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공동공갈 #시청자게시판 #공갈기수 #공갈미수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