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법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과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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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법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과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05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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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공직선거법, 교육자치법, 위탁선거법,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무원 등에게 고도의 윤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벌금형 선고 사안도 자격을 상실(당선무효)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다(공직선거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 등). 그리고 자격상 불이익도 오래 간다(동법 제266조 등).

 

한편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죄는 물론 일반 형사범죄에서도 보통은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관행인데, 최근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보다 훨씬 높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건이 있어 눈길을 끈다.

 

국회의원 시절 받은 후원금을 임기만료 직후 자신이 속한 당 의원모임인 한 단체에 연구기금으로 기부한 것이 얼핏 보면 적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고 당 싱크탱크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한 후 앞서 기부한 돈을 넘어선 8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전달받고(정확히는 연구소가 전달받았다), 소장 재직기간 동안 임금과 퇴직금으로 9,452만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이 기부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은 이른바 부정용도지출’이라고 보았고, ‘기부금 일부가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어겼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지 말라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의 기본원칙이다.

 

< 정치자금법 >

 

제2조(기본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처럼 법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어겨 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하면 중한 벌을 피할 수 없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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