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 맑음울진24.8℃
  • 구름많음영천29.1℃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보성군28.7℃
  • 맑음인천28.1℃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백령도25.4℃
  • 맑음울산28.2℃
  • 흐림장수25.9℃
  • 맑음서청주28.2℃
  • 맑음의성29.3℃
  • 구름많음대전29.5℃
  • 맑음파주30.1℃
  • 맑음천안28.5℃
  • 흐림제주24.5℃
  • 맑음강릉29.4℃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고창군27.0℃
  • 맑음춘천31.3℃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대관령24.5℃
  • 맑음세종28.5℃
  • 흐림임실27.3℃
  • 맑음홍성29.8℃
  • 구름많음서산28.7℃
  • 맑음동두천30.3℃
  • 맑음문경28.6℃
  • 맑음부여28.1℃
  • 맑음통영27.0℃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함양군30.0℃
  • 구름많음추풍령27.2℃
  • 맑음영월30.6℃
  • 구름많음해남28.0℃
  • 맑음속초25.4℃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안동29.0℃
  • 맑음영덕28.4℃
  • 구름많음순천28.0℃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거제28.0℃
  • 맑음서울31.0℃
  • 흐림진도군25.1℃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남원28.8℃
  • 흐림정읍27.0℃
  • 구름많음김해시28.5℃
  • 구름많음대구29.8℃
  • 맑음영주29.6℃
  • 맑음양평30.3℃
  • 맑음정선군31.3℃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경주시29.8℃
  • 구름많음창원27.6℃
  • 구름많음이천30.2℃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고창27.9℃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보은28.0℃
  • 흐림순창군28.3℃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합천30.2℃
  • 구름많음부안27.4℃
  • 구름많음보령27.5℃
  • 구름많음고산25.4℃
  • 맑음철원28.8℃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완도28.0℃
  • 맑음구미30.5℃
  • 구름많음성산24.9℃
  • 맑음강화28.2℃
  • 박무흑산도23.8℃
  • 맑음울릉도27.6℃
  • 구름많음밀양30.0℃
  • 구름많음태백27.3℃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남해27.0℃
  • 맑음북춘천31.8℃
  • 맑음상주29.8℃
  • 맑음북강릉27.8℃
  • 맑음청송군29.1℃
  • 구름많음광양시28.6℃
  • 구름많음거창28.9℃
  • 맑음충주29.8℃
  • 맑음인제29.7℃
  • 맑음동해27.7℃
  • 맑음청주29.6℃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북부산28.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9 09:4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성범죄 유죄판결이 최근 광범위하게 선고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실력이 향상된 데에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대법원 판결이 큰 기여를 했다. 피해자성감수성을 존중한 '성인지감수성' 법리다.
 
​과거부터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쉽게 무죄판결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있었지만, 최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정밀하게 보강된 것이 성인지감수성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무용가이면서 제자를 개인연습실에서 안고, 입과 목에 키스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9고합749 판결). 죄명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이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위력행사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 사안인데, 징역 2년이 선고됐으니 엄한 처벌이다. 피고인은 신체접촉은 인정, 추행은 부인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위력을 포함한 강제성이 일체 없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설령 외견상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어떤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부진정 동의로, 피해자가 행위자의 위력행사에 굴복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감내하며 표면적으로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현대무용계에서의 지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이를 이용해 애정 표현을 빙자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세밀하게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으로 위력 간음, 위력 추행죄가 사회에서 한동안 주목받을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업무상위력추행죄 #성폭력처벌법위반 #제자성추행 #성인지감수성 #서울중앙지법형사31부 #징역2년 #실형선고 #2019고합749 #성적자기결정권 #외견상동의 #부진정동의 #애정표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