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비서귀포7.5℃
  • 흐림원주-1.3℃
  • 맑음양산시4.4℃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조금고흥3.6℃
  • 맑음북부산3.1℃
  • 흐림양평-0.6℃
  • 흐림영주0.0℃
  • 흐림보령0.4℃
  • 맑음포항2.5℃
  • 흐림고산7.3℃
  • 흐림봉화-1.0℃
  • 흐림인천-0.5℃
  • 흐림장수-0.2℃
  • 맑음거제3.3℃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밀양0.7℃
  • 흐림군산0.8℃
  • 흐림파주-2.0℃
  • 흐림문경0.9℃
  • 맑음북창원2.6℃
  • 맑음울진1.1℃
  • 구름많음부여0.1℃
  • 맑음목포3.9℃
  • 흐림천안-0.6℃
  • 구름조금여수3.5℃
  • 구름많음광양시2.7℃
  • 눈북춘천-1.3℃
  • 눈전주1.0℃
  • 흐림강진군3.5℃
  • 흐림태백-3.1℃
  • 구름많음보은-1.0℃
  • 맑음합천3.6℃
  • 맑음청송군-0.6℃
  • 구름많음서청주-1.3℃
  • 흐림임실0.1℃
  • 맑음창원3.4℃
  • 흐림제천-1.7℃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월-1.0℃
  • 흐림동두천-1.8℃
  • 구름조금속초2.4℃
  • 흐림서산-0.1℃
  • 구름많음함양군2.4℃
  • 맑음남해4.4℃
  • 비광주2.3℃
  • 맑음경주시2.2℃
  • 흐림정읍0.8℃
  • 구름조금북강릉2.0℃
  • 구름많음구미1.2℃
  • 구름많음거창0.7℃
  • 흐림금산-0.1℃
  • 흐림제주8.8℃
  • 흐림춘천-0.3℃
  • 흐림백령도1.7℃
  • 구름조금산청2.6℃
  • 흐림이천-0.6℃
  • 흐림대관령-4.5℃
  • 구름조금동해2.9℃
  • 흐림서울-0.9℃
  • 맑음김해시2.2℃
  • 구름조금안동-0.5℃
  • 맑음울산2.7℃
  • 맑음통영2.7℃
  • 흐림장흥3.6℃
  • 맑음진주-0.5℃
  • 구름많음청주0.1℃
  • 구름조금강릉2.6℃
  • 흐림정선군-0.9℃
  • 구름많음보성군3.6℃
  • 구름많음상주0.2℃
  • 구름많음완도4.9℃
  • 구름많음고창1.6℃
  • 맑음의령군-0.5℃
  • 비울릉도3.8℃
  • 맑음대구1.9℃
  • 구름많음대전0.0℃
  • 맑음세종-0.7℃
  • 맑음의성0.5℃
  • 구름많음영광군4.3℃
  • 흐림인제-0.7℃
  • 구름많음순천1.8℃
  • 구름많음해남3.9℃
  • 맑음부산3.7℃
  • 구름조금성산7.0℃
  • 흐림부안1.3℃
  • 눈홍성0.8℃
  • 맑음영천0.7℃
  • 흐림흑산도5.5℃
  • 흐림철원-1.7℃
  • 흐림홍천-0.9℃
  • 맑음영덕1.3℃
  • 흐림순창군1.2℃
  • 흐림수원-0.5℃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충주-0.8℃
  • 구름많음남원0.4℃

변호사단체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7 10:21: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지난 4일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법사위는 “반대의견 존재, 부처 간 의견대립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기 어려워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겠다”라는 전했다.
 
법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부처 간 합의를 무시한 졸속입법이며 세무사 업계의 의견만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개진되었고, 논의 결과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되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선에서 절충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라며 “그러나 국회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노였다.
 
또한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대한변협은 물론 법무부, 대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극히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법사위에서 결정된 대로 관계기관인 법무부, 기획재정부 및 대법원이 조속한 논의 절차를 거쳐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다시 도출하여야 한다”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 변호사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 등으로 다시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무익한 소송만이 반복될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부처 간의 합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등을 무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폐기가 아닌 계류를 결정한 법사위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계속하여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