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흐림김해시22.8℃
  • 구름많음서산22.6℃
  • 구름많음북부산23.6℃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포항22.9℃
  • 박무여수21.9℃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부여21.9℃
  • 구름많음상주21.8℃
  • 흐림양산시24.4℃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양평22.9℃
  • 맑음파주22.0℃
  • 흐림구미22.4℃
  • 구름많음거제22.4℃
  • 맑음서청주22.6℃
  • 맑음철원22.8℃
  • 흐림울산22.5℃
  • 안개흑산도20.9℃
  • 구름많음임실22.2℃
  • 맑음백령도21.5℃
  • 맑음춘천23.7℃
  • 구름많음제천20.8℃
  • 맑음인천22.2℃
  • 맑음북춘천23.9℃
  • 구름많음광주23.8℃
  • 맑음홍천22.0℃
  • 구름많음서울23.7℃
  • 구름많음산청21.9℃
  • 구름많음함양군22.3℃
  • 맑음영월22.0℃
  • 구름많음남원23.0℃
  • 구름많음충주22.5℃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태백18.8℃
  • 구름많음수원22.6℃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경주시23.2℃
  • 구름많음의령군22.8℃
  • 흐림창원22.9℃
  • 비부산22.7℃
  • 구름많음밀양24.1℃
  • 구름많음정읍22.6℃
  • 박무홍성22.3℃
  • 맑음강릉23.5℃
  • 맑음진도군22.1℃
  • 맑음군산22.0℃
  • 흐림문경21.6℃
  • 구름많음강진군22.9℃
  • 맑음순천20.7℃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대관령18.2℃
  • 구름많음전주21.7℃
  • 맑음보령22.6℃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고창군22.6℃
  • 맑음강화23.0℃
  • 구름많음광양시22.1℃
  • 흐림의성21.8℃
  • 맑음부안21.7℃
  • 맑음동두천22.6℃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많음북창원24.1℃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안동22.1℃
  • 박무청주23.3℃
  • 구름많음진주22.0℃
  • 구름많음대구23.0℃
  • 맑음원주23.6℃
  • 구름많음고흥22.7℃
  • 비목포22.1℃
  • 맑음인제20.9℃
  • 맑음속초22.6℃
  • 비제주22.6℃
  • 구름많음영주21.2℃
  • 구름많음영덕21.2℃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순창군22.7℃
  • 맑음완도22.3℃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추풍령20.7℃
  • 맑음북강릉22.1℃
  • 비서귀포22.4℃
  • 구름많음세종22.0℃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장흥22.3℃
  • 맑음정선군20.7℃
  • 구름많음영천22.4℃
  • 구름많음대전22.4℃
  • 흐림울진21.8℃
  • 구름많음성산21.9℃

변호사단체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7 10:21: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지난 4일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법사위는 “반대의견 존재, 부처 간 의견대립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기 어려워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겠다”라는 전했다.
 
법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부처 간 합의를 무시한 졸속입법이며 세무사 업계의 의견만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개진되었고, 논의 결과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되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선에서 절충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라며 “그러나 국회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노였다.
 
또한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대한변협은 물론 법무부, 대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극히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법사위에서 결정된 대로 관계기관인 법무부, 기획재정부 및 대법원이 조속한 논의 절차를 거쳐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다시 도출하여야 한다”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 변호사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 등으로 다시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무익한 소송만이 반복될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부처 간의 합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등을 무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폐기가 아닌 계류를 결정한 법사위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계속하여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