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 설치된 일반접견실 이용”

  • 맑음보령30.2℃
  • 맑음영광군29.4℃
  • 맑음울릉도32.9℃
  • 맑음영주29.1℃
  • 맑음함양군31.5℃
  • 맑음구미31.7℃
  • 맑음제주31.7℃
  • 맑음문경30.1℃
  • 맑음영천32.4℃
  • 맑음속초32.4℃
  • 맑음목포29.0℃
  • 맑음산청31.4℃
  • 맑음김해시33.0℃
  • 맑음양산시36.1℃
  • 맑음춘천28.1℃
  • 맑음안동30.4℃
  • 맑음완도31.9℃
  • 맑음백령도28.3℃
  • 맑음보성군30.2℃
  • 맑음고흥31.4℃
  • 맑음진주30.7℃
  • 맑음강진군29.6℃
  • 맑음통영32.0℃
  • 맑음부산33.3℃
  • 맑음충주29.1℃
  • 맑음거제31.4℃
  • 맑음광주29.9℃
  • 맑음북춘천28.8℃
  • 맑음의령군32.9℃
  • 맑음철원29.5℃
  • 맑음인천28.9℃
  • 맑음광양시32.2℃
  • 맑음울산32.3℃
  • 맑음인제28.7℃
  • 맑음양평28.3℃
  • 맑음서산30.4℃
  • 맑음서청주28.4℃
  • 맑음남해30.4℃
  • 맑음세종29.2℃
  • 맑음진도군29.1℃
  • 맑음고창군29.8℃
  • 맑음강릉33.2℃
  • 맑음이천29.7℃
  • 맑음상주30.4℃
  • 맑음부여28.7℃
  • 맑음원주29.6℃
  • 맑음장흥30.0℃
  • 맑음강화28.7℃
  • 맑음금산28.6℃
  • 맑음수원29.7℃
  • 맑음고창30.5℃
  • 맑음울진35.3℃
  • 맑음여수30.0℃
  • 맑음청주29.2℃
  • 맑음청송군30.7℃
  • 맑음서울29.2℃
  • 맑음북부산33.8℃
  • 맑음파주28.8℃
  • 맑음부안29.8℃
  • 맑음정선군28.3℃
  • 맑음동해33.8℃
  • 맑음동두천29.7℃
  • 맑음해남30.7℃
  • 맑음영월28.6℃
  • 맑음합천31.1℃
  • 맑음포항33.5℃
  • 맑음흑산도30.4℃
  • 맑음홍성30.3℃
  • 맑음창원32.4℃
  • 맑음대관령26.3℃
  • 맑음성산31.6℃
  • 맑음영덕33.0℃
  • 맑음태백29.5℃
  • 맑음순천29.8℃
  • 맑음추풍령28.7℃
  • 맑음홍천27.5℃
  • 맑음보은28.0℃
  • 맑음북강릉32.9℃
  • 맑음북창원33.5℃
  • 맑음대전30.1℃
  • 맑음경주시32.7℃
  • 맑음의성30.8℃
  • 맑음순창군29.4℃
  • 맑음정읍30.3℃
  • 맑음남원28.1℃
  • 맑음군산29.7℃
  • 맑음임실27.3℃
  • 맑음대구32.1℃
  • 맑음전주31.3℃
  • 맑음서귀포31.0℃
  • 맑음밀양33.6℃
  • 맑음장수26.3℃
  • 맑음천안28.7℃
  • 맑음고산29.6℃
  • 맑음거창30.2℃
  • 맑음봉화30.0℃
  • 맑음제천27.9℃

법무부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 설치된 일반접견실 이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7 17:20:00
  • -
  • +
  • 인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대한변협에 수용자 접견 시 차단시설 이용 협조 요청
변호인 접견권.jpg
 
[고시위크,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하는 경우 기존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일반 접견을 잠정 제한하고, 각종 교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등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받는 직원 및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교정시설에서는 지난 2월 24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과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직원 7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매일 수백 명의 수용자와 직원들이 격리조치 되고 있어 수용관리뿐만 아니라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 업무 전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특히, 교정시설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중이 밀집 생활하는 특성상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수용자 및 변호인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가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인 접견 시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변호인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수용자와 마주 앉아 실시하고 있어 감염병 유입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우려는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변호인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더라도 접견시간은 현재와 같이 제한되지 않으며, 소송서류 전달, 무인날인 등 수용자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교도관이 전달하는 등 변호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앞으로도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수용자 및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