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 설치된 일반접견실 이용”

  • 구름많음고흥21.6℃
  • 흐림임실19.5℃
  • 흐림영월17.0℃
  • 맑음북강릉19.4℃
  • 맑음서청주18.5℃
  • 흐림진도군21.2℃
  • 맑음춘천15.9℃
  • 구름많음구미19.7℃
  • 흐림고산23.9℃
  • 맑음강릉19.4℃
  • 흐림태백16.3℃
  • 구름많음산청19.3℃
  • 흐림대전20.5℃
  • 흐림서귀포25.4℃
  • 소나기흑산도22.7℃
  • 맑음인제11.5℃
  • 흐림북부산21.9℃
  • 맑음홍천15.5℃
  • 맑음부안19.2℃
  • 맑음양평18.9℃
  • 비제주25.3℃
  • 흐림장수18.4℃
  • 흐림의성19.3℃
  • 흐림영천19.5℃
  • 박무홍성17.9℃
  • 맑음원주17.7℃
  • 맑음속초17.4℃
  • 구름많음양산시22.4℃
  • 구름많음정읍20.0℃
  • 흐림금산19.9℃
  • 구름많음진주20.3℃
  • 구름많음광양시21.4℃
  • 구름많음문경19.2℃
  • 흐림이천18.2℃
  • 흐림통영21.5℃
  • 맑음철원14.2℃
  • 흐림순천19.5℃
  • 흐림청송군18.5℃
  • 맑음강화16.4℃
  • 구름많음보은19.2℃
  • 흐림청주20.5℃
  • 구름많음의령군19.4℃
  • 맑음동두천16.1℃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북춘천15.2℃
  • 흐림추풍령18.2℃
  • 흐림봉화17.3℃
  • 맑음파주16.2℃
  • 흐림고창20.4℃
  • 맑음대관령8.2℃
  • 구름많음정선군14.5℃
  • 맑음보령19.0℃
  • 구름많음영광군20.5℃
  • 비대구20.0℃
  • 구름많음보성군21.4℃
  • 흐림경주시20.4℃
  • 흐림안동19.0℃
  • 흐림울진19.7℃
  • 구름많음거창19.1℃
  • 맑음부여20.0℃
  • 구름많음부산23.1℃
  • 맑음충주18.2℃
  • 구름많음김해시20.9℃
  • 흐림동해21.9℃
  • 맑음수원18.2℃
  • 구름조금군산19.3℃
  • 구름많음합천20.2℃
  • 맑음인천20.1℃
  • 흐림목포20.7℃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함양군19.5℃
  • 맑음천안16.8℃
  • 구름많음해남21.3℃
  • 흐림고창군19.8℃
  • 맑음남해20.9℃
  • 흐림영덕19.0℃
  • 맑음서산18.3℃
  • 흐림거제21.4℃
  • 흐림순창군19.9℃
  • 구름조금전주19.8℃
  • 구름조금완도22.0℃
  • 비울릉도19.7℃
  • 맑음제천15.7℃
  • 박무울산20.5℃
  • 맑음세종19.9℃
  • 흐림창원21.3℃
  • 맑음백령도20.0℃
  • 맑음서울18.7℃
  • 흐림영주18.6℃
  • 흐림상주19.1℃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조금여수21.6℃
  • 구름많음장흥21.7℃
  • 흐림남원19.9℃
  • 비포항20.2℃
  • 구름많음광주20.3℃

법무부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 설치된 일반접견실 이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7 17:20:00
  • -
  • +
  • 인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대한변협에 수용자 접견 시 차단시설 이용 협조 요청
변호인 접견권.jpg
 
[고시위크,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하는 경우 기존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일반 접견을 잠정 제한하고, 각종 교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등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받는 직원 및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교정시설에서는 지난 2월 24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과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직원 7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매일 수백 명의 수용자와 직원들이 격리조치 되고 있어 수용관리뿐만 아니라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 업무 전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특히, 교정시설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중이 밀집 생활하는 특성상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수용자 및 변호인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가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인 접견 시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변호인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수용자와 마주 앉아 실시하고 있어 감염병 유입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우려는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변호인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더라도 접견시간은 현재와 같이 제한되지 않으며, 소송서류 전달, 무인날인 등 수용자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교도관이 전달하는 등 변호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앞으로도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수용자 및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