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증거인멸 우려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맑음울산17.3℃
  • 맑음보령17.7℃
  • 맑음금산16.9℃
  • 맑음철원15.2℃
  • 맑음순창군15.5℃
  • 맑음청주17.5℃
  • 맑음인천16.1℃
  • 맑음남해17.6℃
  • 맑음부산18.5℃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남원15.9℃
  • 맑음제천13.4℃
  • 맑음산청17.5℃
  • 맑음거제18.5℃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고흥17.5℃
  • 맑음문경16.7℃
  • 맑음구미18.8℃
  • 구름많음북강릉12.4℃
  • 맑음대구17.6℃
  • 맑음서울17.4℃
  • 맑음목포15.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장수14.2℃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속초14.2℃
  • 맑음여수17.0℃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북부산18.8℃
  • 맑음창원19.2℃
  • 맑음진주18.5℃
  • 맑음홍성17.9℃
  • 맑음상주17.1℃
  • 맑음진도군16.7℃
  • 맑음경주시17.4℃
  • 맑음춘천15.6℃
  • 맑음거창16.5℃
  • 비울릉도9.5℃
  • 맑음천안16.9℃
  • 맑음강진군18.3℃
  • 맑음통영17.7℃
  • 맑음보은15.6℃
  • 맑음서산16.3℃
  • 맑음장흥16.9℃
  • 맑음임실15.0℃
  • 맑음성산17.3℃
  • 맑음이천17.6℃
  • 맑음북춘천15.0℃
  • 맑음원주15.4℃
  • 맑음광주16.1℃
  • 맑음완도18.5℃
  • 맑음홍천15.2℃
  • 맑음서청주16.4℃
  • 맑음순천16.0℃
  • 맑음고창군14.8℃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부여18.2℃
  • 맑음보성군17.6℃
  • 맑음합천19.3℃
  • 맑음추풍령15.4℃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8.3℃
  • 맑음광양시17.4℃
  • 맑음수원16.9℃
  • 맑음세종17.1℃
  • 맑음전주16.2℃
  • 맑음동두천16.6℃
  • 맑음군산14.4℃
  • 맑음안동16.0℃
  • 맑음파주17.0℃
  • 구름많음태백9.7℃
  • 맑음영주14.9℃
  • 구름많음강릉12.3℃
  • 맑음부안15.2℃
  • 맑음흑산도16.9℃
  • 맑음정읍16.1℃
  • 맑음의성16.5℃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16.4℃
  • 맑음의령군18.4℃
  • 맑음인제12.8℃
  • 맑음백령도12.8℃
  • 맑음양평16.4℃
  • 맑음강화16.8℃
  • 맑음포항17.5℃
  • 맑음충주16.6℃
  • 맑음대전17.1℃
  • 맑음영천17.3℃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해남16.3℃
  • 맑음밀양19.4℃
  • 맑음고창14.8℃
  • 구름많음정선군10.3℃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함양군16.2℃
  • 맑음양산시19.7℃

[변호인 리포트] 증거인멸 우려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19 13:33:00
  • -
  • +
  • 인쇄

천주현.JPG
 
 

정경심 씨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이 불허됐다. 종전 ‘검찰에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심이 제기된 재판장이 배석과 함께 인사이동되고, 새로 온 재판장이 내린 결론이다. 정경심 씨가 청구한 보석은 새 재판부가 심문했고, 심문 이틀 만에 결론이 났다.

 

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불공정재판 의혹을 제기하며 기피신청을 끝까지 하여 대법원까지 갔다가 본래의 판사에게 돌아왔다. 기피신청, 항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마지막 수단으로 임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했다. 2020. 3. 3. 청구한 보석은 2020. 3. 10. 심문기일에서 심리됐고, 2020. 3. 13. 인용됐다.

 

법원은 몇 가지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10개월이 지난 점, 피고인이 참고인들과 격리돼 있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던 점, 일부 참고인은 피고인의 공범재판에 출석해 이미 증언을 마친 점, 일부 참고인은 그간 법원에서 퇴직한 점,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비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다소 감소한 점, 보석조건을 붙인다면 증거인멸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이 그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증거오염 가능성은 배척됐다.

 

필자가 구속제도와 보석제도에 대해 논문과 저서, 칼럼에서 강조했듯, 금번 임종헌 피고인도 ‘단순히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수용한 것인데, 앞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엄숙히 보장하면서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우려 사유를 유형화해 정량적으로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

 

임종헌 피고인은 503일만에 석방되는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앞으로, 서약서 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해서는 안 되고, 법원이 제한한 주거지 내에 머물러야 하고, 참고인 등과 연락하지 말아야 하며, 법원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보석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사법행정권남용 #임종헌전차장 #임종헌피고인 #기피신청기각 #임종헌보석허가 #보석조건 #증거인멸우려 #증거오염 #불구속재판 #보석석방 #주거제한 #서약서 #정경심보석기각 #보석불허 #법관정기인사 #보석심문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