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증거인멸 우려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산청2.7℃
  • 흐림청송군-1.8℃
  • 맑음철원0.9℃
  • 구름많음강진군4.2℃
  • 구름많음북부산3.8℃
  • 구름많음금산-1.7℃
  • 구름많음고산6.7℃
  • 흐림장수-2.6℃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고흥2.9℃
  • 흐림거창-1.1℃
  • 맑음동두천0.0℃
  • 구름많음진주0.5℃
  • 구름많음남해5.7℃
  • 구름많음제주6.0℃
  • 흐림창원7.8℃
  • 구름많음의령군-1.3℃
  • 맑음영월-2.4℃
  • 맑음서청주-2.7℃
  • 흐림울산5.6℃
  • 맑음서산-2.2℃
  • 맑음인제1.9℃
  • 흐림경주시6.4℃
  • 맑음홍천-1.5℃
  • 구름많음태백0.5℃
  • 흐림부산8.3℃
  • 구름많음진도군4.7℃
  • 맑음대전0.1℃
  • 흐림해남4.4℃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문경2.3℃
  • 맑음서울2.8℃
  • 흐림영덕5.2℃
  • 구름많음영주3.2℃
  • 맑음천안-2.5℃
  • 맑음청주1.8℃
  • 맑음속초7.8℃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고창-1.2℃
  • 맑음부여-2.1℃
  • 맑음북춘천-1.2℃
  • 구름많음함양군0.2℃
  • 맑음백령도5.3℃
  • 맑음군산0.5℃
  • 흐림남원0.0℃
  • 맑음춘천-1.2℃
  • 맑음정선군1.3℃
  • 맑음동해6.3℃
  • 흐림합천1.0℃
  • 맑음보은-2.6℃
  • 흐림통영6.2℃
  • 흐림거제5.4℃
  • 맑음인천3.4℃
  • 구름많음밀양4.4℃
  • 맑음원주-0.5℃
  • 흐림장흥3.0℃
  • 구름많음추풍령-1.4℃
  • 구름많음울릉도7.4℃
  • 맑음강화3.2℃
  • 구름많음울진6.0℃
  • 구름많음보성군4.1℃
  • 맑음홍성-0.4℃
  • 구름많음봉화-3.4℃
  • 구름많음광주3.5℃
  • 맑음전주1.0℃
  • 흐림북창원7.5℃
  • 맑음세종-1.0℃
  • 흐림의성-1.5℃
  • 흐림순천3.3℃
  • 흐림포항6.3℃
  • 맑음성산6.4℃
  • 맑음강릉6.9℃
  • 흐림구미2.5℃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9℃
  • 맑음북강릉6.0℃
  • 구름많음대구5.6℃
  • 맑음수원0.7℃
  • 구름많음정읍-0.4℃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많음여수6.4℃
  • 흐림김해시5.9℃
  • 흐림양산시6.6℃
  • 맑음대관령-1.5℃
  • 흐림영광군-0.6℃
  • 맑음파주-0.3℃
  • 흐림완도4.3℃
  • 흐림부안0.8℃
  • 맑음상주3.5℃
  • 맑음보령-0.4℃
  • 맑음흑산도4.7℃
  • 맑음안동2.4℃
  • 구름많음임실-1.1℃
  • 맑음제천-4.1℃
  • 구름많음영천3.1℃
  • 맑음서귀포7.9℃

[변호인 리포트] 증거인멸 우려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19 13:33:00
  • -
  • +
  • 인쇄

천주현.JPG
 
 

정경심 씨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이 불허됐다. 종전 ‘검찰에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심이 제기된 재판장이 배석과 함께 인사이동되고, 새로 온 재판장이 내린 결론이다. 정경심 씨가 청구한 보석은 새 재판부가 심문했고, 심문 이틀 만에 결론이 났다.

 

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불공정재판 의혹을 제기하며 기피신청을 끝까지 하여 대법원까지 갔다가 본래의 판사에게 돌아왔다. 기피신청, 항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마지막 수단으로 임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했다. 2020. 3. 3. 청구한 보석은 2020. 3. 10. 심문기일에서 심리됐고, 2020. 3. 13. 인용됐다.

 

법원은 몇 가지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10개월이 지난 점, 피고인이 참고인들과 격리돼 있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던 점, 일부 참고인은 피고인의 공범재판에 출석해 이미 증언을 마친 점, 일부 참고인은 그간 법원에서 퇴직한 점,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비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다소 감소한 점, 보석조건을 붙인다면 증거인멸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이 그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증거오염 가능성은 배척됐다.

 

필자가 구속제도와 보석제도에 대해 논문과 저서, 칼럼에서 강조했듯, 금번 임종헌 피고인도 ‘단순히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수용한 것인데, 앞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엄숙히 보장하면서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우려 사유를 유형화해 정량적으로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

 

임종헌 피고인은 503일만에 석방되는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앞으로, 서약서 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해서는 안 되고, 법원이 제한한 주거지 내에 머물러야 하고, 참고인 등과 연락하지 말아야 하며, 법원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보석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사법행정권남용 #임종헌전차장 #임종헌피고인 #기피신청기각 #임종헌보석허가 #보석조건 #증거인멸우려 #증거오염 #불구속재판 #보석석방 #주거제한 #서약서 #정경심보석기각 #보석불허 #법관정기인사 #보석심문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