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위촉

  • 맑음동두천30.0℃
  • 맑음산청33.8℃
  • 맑음파주30.3℃
  • 맑음울산34.1℃
  • 맑음구미32.6℃
  • 맑음합천33.3℃
  • 맑음이천31.6℃
  • 맑음창원33.3℃
  • 맑음김해시35.2℃
  • 맑음속초33.3℃
  • 맑음천안29.6℃
  • 맑음제주31.7℃
  • 맑음강진군31.8℃
  • 맑음양산시37.2℃
  • 맑음군산30.6℃
  • 맑음서울30.7℃
  • 맑음경주시34.7℃
  • 맑음부산34.4℃
  • 맑음문경31.1℃
  • 맑음보성군32.5℃
  • 맑음강릉34.6℃
  • 맑음목포30.5℃
  • 맑음영주31.1℃
  • 맑음광주32.4℃
  • 맑음봉화31.0℃
  • 맑음통영31.1℃
  • 맑음춘천30.5℃
  • 맑음거제32.7℃
  • 맑음서청주30.5℃
  • 맑음울진35.1℃
  • 맑음북춘천29.9℃
  • 맑음북부산35.3℃
  • 맑음포항35.0℃
  • 맑음고산30.4℃
  • 맑음추풍령29.7℃
  • 맑음대구32.8℃
  • 맑음남해32.1℃
  • 맑음순천31.3℃
  • 맑음서귀포31.2℃
  • 맑음남원31.4℃
  • 맑음보은29.5℃
  • 맑음장흥32.0℃
  • 맑음충주30.3℃
  • 맑음영월30.8℃
  • 맑음보령32.1℃
  • 맑음고창31.3℃
  • 맑음제천29.7℃
  • 맑음부여30.5℃
  • 맑음홍성31.7℃
  • 맑음대관령27.5℃
  • 맑음흑산도31.4℃
  • 맑음양평30.1℃
  • 맑음원주31.1℃
  • 맑음대전31.6℃
  • 맑음진도군30.5℃
  • 맑음안동31.0℃
  • 맑음청주31.2℃
  • 맑음북강릉34.1℃
  • 맑음정읍32.2℃
  • 맑음전주32.0℃
  • 맑음의령군34.6℃
  • 맑음홍천29.9℃
  • 맑음부안31.4℃
  • 맑음거창33.1℃
  • 맑음울릉도33.4℃
  • 맑음임실30.6℃
  • 맑음금산31.2℃
  • 맑음인제29.8℃
  • 맑음철원30.8℃
  • 맑음수원31.3℃
  • 맑음상주31.2℃
  • 맑음백령도29.4℃
  • 맑음해남31.6℃
  • 맑음순창군31.1℃
  • 맑음영천33.6℃
  • 맑음성산33.4℃
  • 맑음영덕34.5℃
  • 맑음고창군30.8℃
  • 맑음장수30.0℃
  • 맑음밀양34.8℃
  • 맑음완도32.1℃
  • 맑음북창원34.6℃
  • 맑음광양시33.5℃
  • 맑음세종30.2℃
  • 맑음의성32.6℃
  • 맑음강화29.6℃
  • 맑음고흥32.6℃
  • 맑음영광군31.1℃
  • 맑음진주33.2℃
  • 맑음청송군32.1℃
  • 맑음인천30.1℃
  • 맑음함양군34.0℃
  • 맑음태백30.0℃
  • 맑음동해35.0℃
  • 맑음정선군31.5℃
  • 맑음여수30.4℃
  • 맑음서산31.6℃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위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3 10:50:00
  • -
  • +
  • 인쇄
신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jpg
▲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을 제17대 위원장(임기 2년)에 위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김이수 신임 위원장은 전북 고창군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또 사법시험(19회)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위원장은 40여 년간 법조계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함께 공정한 사회구현에 기여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시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2015∼2017년)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위원장 포함)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3급 이상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관할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