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 59.5%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세종-2.5℃
  • 구름많음울산4.8℃
  • 구름많음통영4.9℃
  • 맑음군산-1.0℃
  • 구름많음북창원5.0℃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강화3.5℃
  • 구름많음완도2.8℃
  • 흐림거제5.3℃
  • 구름많음대구5.0℃
  • 구름많음북부산5.9℃
  • 맑음남해3.6℃
  • 맑음여수5.7℃
  • 구름많음장흥0.4℃
  • 흐림장수-3.1℃
  • 맑음속초7.2℃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0.9℃
  • 맑음봉화-4.8℃
  • 맑음보령-1.3℃
  • 구름많음경주시5.5℃
  • 흐림고창군-0.3℃
  • 맑음영주0.7℃
  • 맑음백령도5.5℃
  • 맑음서울2.8℃
  • 맑음서청주-3.4℃
  • 맑음인천2.9℃
  • 흐림순창군-1.2℃
  • 맑음보은-3.9℃
  • 구름많음의성-3.2℃
  • 맑음북춘천-2.8℃
  • 맑음인제0.7℃
  • 맑음양평-1.3℃
  • 구름많음밀양0.8℃
  • 구름많음의령군-2.3℃
  • 구름많음해남1.5℃
  • 구름많음구미0.4℃
  • 흐림양산시7.6℃
  • 구름많음고산6.9℃
  • 맑음서산-1.5℃
  • 흐림합천0.6℃
  • 구름많음금산-3.0℃
  • 맑음이천-1.9℃
  • 맑음고흥2.5℃
  • 구름많음성산7.1℃
  • 흐림영덕6.1℃
  • 맑음동해6.2℃
  • 맑음창원4.6℃
  • 흐림남원-0.9℃
  • 맑음원주-1.5℃
  • 맑음흑산도4.6℃
  • 구름많음청송군-3.6℃
  • 맑음파주0.7℃
  • 흐림산청1.2℃
  • 맑음강릉7.6℃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2.2℃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진주-0.5℃
  • 흐림고창-1.2℃
  • 맑음북강릉6.2℃
  • 맑음수원0.2℃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대전-1.1℃
  • 맑음부안1.3℃
  • 맑음울릉도7.3℃
  • 맑음충주-3.2℃
  • 흐림함양군-1.1℃
  • 맑음부여-3.0℃
  • 구름많음강진군1.7℃
  • 맑음정선군-2.2℃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대관령-0.5℃
  • 흐림김해시4.7℃
  • 흐림영천4.2℃
  • 흐림영광군0.1℃
  • 맑음광양시4.0℃
  • 맑음안동-1.3℃
  • 맑음춘천-1.6℃
  • 맑음상주-0.6℃
  • 맑음영월-3.8℃
  • 맑음추풍령-2.9℃
  • 맑음홍성2.2℃
  • 맑음천안-3.2℃
  • 흐림임실-1.6℃
  • 맑음철원1.4℃
  • 맑음문경0.5℃
  • 구름많음서귀포9.1℃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부산6.9℃
  • 맑음동두천-0.5℃
  • 흐림순천1.3℃
  • 맑음보성군2.3℃
  • 맑음제천
  • 구름많음정읍0.3℃

국민 59.5%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3 16:34:00
  • -
  • +
  • 인쇄
로스쿨 입학과 변호사 선발 과정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 필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다소 냉정했다.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발표한 ‘2019 이슈 관련 국민 의견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국민이 59.5%로 나타났다. 반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6.8%에 불과했고,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33.7%로 조사됐다.
 
또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의 경우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23.3%)’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강화(23.1%)’를 가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능력 양성 16% ▲교육 수준 강화 14.6% 이었다.
 
특히 1순위에서 3순위를 통합한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변호사시험 기준 강화’가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무능력양성’(60.0%), ‘교육 수준 강화’(54.7%),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54.5%)로 확인됐다.
 
국민은 변호사와 로스쿨 입학에 대한 기준 강화와 함께 실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었다.

1.jpg
▲ 그래프 출처 : 한국법조연구원 홈페이지
 
2.jpg
▲ 그래프 : 한국법조연구원 홈페이지
 
한국법제연구원은 “사법시험 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로스쿨 입학과 변호사 선발 과정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일반 국민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라며 “또한 로스쿨의 도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는데, 현재의 제도가 제도 도입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고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는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스쿨은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9년 도입된 제도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되어 2007년 9월 28일자로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고, 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서는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원제 선발시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