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천안22.6℃
  • 구름많음보성군23.7℃
  • 흐림북창원24.2℃
  • 구름많음임실22.2℃
  • 흐림영덕19.6℃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합천24.3℃
  • 맑음영월23.5℃
  • 맑음속초23.5℃
  • 맑음남원22.9℃
  • 맑음청주23.4℃
  • 흐림영천19.7℃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청송군20.0℃
  • 구름많음밀양26.3℃
  • 흐림경주시19.8℃
  • 구름많음여수23.8℃
  • 맑음북강릉22.9℃
  • 구름많음진주22.7℃
  • 맑음양평21.8℃
  • 구름많음완도23.7℃
  • 맑음고창군23.4℃
  • 맑음파주21.9℃
  • 구름많음해남24.1℃
  • 맑음서산23.4℃
  • 흐림상주22.0℃
  • 구름많음남해23.6℃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장수23.0℃
  • 구름많음봉화20.3℃
  • 맑음서청주21.6℃
  • 맑음인제20.8℃
  • 구름많음고흥24.5℃
  • 맑음세종23.4℃
  • 맑음고창23.1℃
  • 맑음충주22.6℃
  • 비울산19.6℃
  • 구름많음함양군24.4℃
  • 흐림포항20.0℃
  • 맑음흑산도23.8℃
  • 맑음수원23.3℃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문경21.4℃
  • 구름많음광양시23.8℃
  • 맑음영광군22.7℃
  • 흐림울진21.2℃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광주22.9℃
  • 구름많음순천22.8℃
  • 맑음강릉23.5℃
  • 구름많음정읍22.0℃
  • 구름많음창원23.5℃
  • 맑음홍천21.1℃
  • 맑음원주22.9℃
  • 맑음대전23.3℃
  • 맑음보령25.1℃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많음군산23.2℃
  • 구름많음양산시23.1℃
  • 맑음철원21.1℃
  • 흐림김해시24.1℃
  • 맑음홍성23.2℃
  • 구름많음의성24.2℃
  • 맑음목포22.7℃
  • 흐림성산23.4℃
  • 흐림거제23.9℃
  • 맑음동두천23.4℃
  • 구름많음거창24.2℃
  • 맑음북춘천21.8℃
  • 흐림제주23.8℃
  • 맑음서울23.3℃
  • 구름많음대관령19.1℃
  • 맑음춘천21.6℃
  • 흐림서귀포26.5℃
  • 맑음제천23.2℃
  • 흐림통영25.1℃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부안22.1℃
  • 맑음인천22.7℃
  • 흐림태백19.0℃
  • 구름많음추풍령21.3℃
  • 흐림영주21.5℃
  • 맑음금산22.7℃
  • 맑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의령군24.7℃
  • 맑음울릉도21.9℃
  • 맑음전주23.8℃
  • 흐림북부산24.2℃
  • 구름많음구미23.9℃
  • 맑음부여22.7℃
  • 흐림고산22.1℃
  • 구름많음순창군22.1℃
  • 비부산24.2℃
  • 맑음강화22.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25 09:5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의협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 유튜버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무실에 신분을 속이고 출입 후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기자라고 하고 회장 사무실에 들어간 점, 이후의 행위를 보면 범죄목적이 확인되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내지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공공장소 내지 빌딩이라도 예컨대, 절도, 성범죄, 명예훼손 목적으로 들어가면 이는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점에서 침입죄가 된다. 이 사건은 유튜버와 함께 방송 편집인 등 방실에 침입한 이가 3명인 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8층 회의실에서 나간 후 기자회견 예정 장소였던 7층 회의실에 함부로 들어간 것은 별도의 방실침입죄가 될 수 있다.
 
만약 위 피의자들이 의협의 진정한 동의하에 적법하게 들어간 경우라면, 이후 퇴거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손가락질과 욕설은 별도 죄가 가능하다. 근접하여 사람의 안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 이는 폭행의 유형력 행사이고, 욕설을 불특정다수인이 들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된다.
 
이들이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했다는 말 중에서, '일베 새끼', '수구꼴통', '쓰레기 같은 자'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 바(2020. 3. 13.자 조선일보), 이러한 표현은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닌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아니나, 사람의 추상적 가치를 저하하는 모욕에는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일베 의협회장 최대집 응징취재'라는 제목으로 유튜버 채널에 올린 것도 별도의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의협은 영상삭제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대한의사협회최대집회장 #건조물침입죄 #공동주거침입죄 #코로나대응비판 #방역실패 #영상삭제가처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