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미결수용자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 보장 권고

  • 맑음김해시38.2℃
  • 맑음영광군34.2℃
  • 맑음함양군35.7℃
  • 맑음의성34.7℃
  • 맑음대전32.4℃
  • 맑음해남34.3℃
  • 맑음창원37.0℃
  • 맑음동두천31.3℃
  • 맑음청송군34.5℃
  • 맑음임실32.5℃
  • 맑음북강릉35.1℃
  • 맑음북춘천32.8℃
  • 맑음완도34.7℃
  • 맑음부여31.9℃
  • 맑음거창36.0℃
  • 맑음양평32.7℃
  • 맑음양산시40.9℃
  • 맑음전주33.8℃
  • 맑음순천34.2℃
  • 맑음상주33.5℃
  • 맑음대관령30.1℃
  • 맑음진주37.0℃
  • 맑음의령군37.1℃
  • 맑음보성군34.2℃
  • 맑음고산32.2℃
  • 맑음정선군33.1℃
  • 맑음인천31.6℃
  • 맑음순창군34.6℃
  • 맑음문경32.6℃
  • 맑음고흥35.3℃
  • 맑음세종31.3℃
  • 맑음수원32.3℃
  • 맑음구미34.5℃
  • 맑음산청36.3℃
  • 맑음봉화33.0℃
  • 맑음밀양37.2℃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충주32.3℃
  • 맑음합천36.8℃
  • 맑음이천33.2℃
  • 맑음천안32.2℃
  • 맑음금산32.4℃
  • 맑음거제34.7℃
  • 맑음보은31.3℃
  • 맑음경주시37.3℃
  • 맑음북부산38.6℃
  • 맑음서울32.7℃
  • 맑음통영32.5℃
  • 맑음보령33.1℃
  • 맑음추풍령31.5℃
  • 맑음제천32.5℃
  • 맑음태백32.1℃
  • 맑음강릉36.3℃
  • 맑음강진군35.2℃
  • 맑음울진33.2℃
  • 맑음장흥35.2℃
  • 맑음영주32.7℃
  • 맑음제주33.0℃
  • 맑음서청주32.0℃
  • 맑음대구35.2℃
  • 맑음흑산도30.8℃
  • 맑음고창군33.6℃
  • 맑음고창34.2℃
  • 맑음영덕36.9℃
  • 맑음울산36.0℃
  • 맑음부안33.7℃
  • 맑음영천36.1℃
  • 맑음부산35.9℃
  • 맑음원주32.4℃
  • 맑음춘천33.0℃
  • 맑음영월32.4℃
  • 맑음광주34.2℃
  • 맑음여수34.0℃
  • 맑음진도군32.5℃
  • 맑음서산33.1℃
  • 맑음안동34.0℃
  • 맑음홍천32.4℃
  • 맑음장수31.5℃
  • 맑음남원34.2℃
  • 맑음광양시36.7℃
  • 맑음정읍34.2℃
  • 맑음목포31.8℃
  • 맑음강화30.9℃
  • 맑음군산32.8℃
  • 맑음성산34.3℃
  • 맑음인제32.0℃
  • 맑음포항35.8℃
  • 맑음속초30.4℃
  • 맑음철원32.4℃
  • 맑음동해33.0℃
  • 맑음백령도29.8℃
  • 맑음울릉도33.4℃
  • 맑음남해34.3℃
  • 맑음파주32.5℃
  • 맑음청주32.2℃
  • 맑음북창원38.1℃
  • 맑음서귀포33.6℃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미결수용자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 보장 권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5 11:06:00
  • -
  • +
  • 인쇄
법무개혁.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서 체포·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3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8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권은 출정 전에 개별 고지해야 한다”라며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미결수용자를 위해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 두고, 미결수용자가 받는 수사·재판에는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 국정감사, 법률로 정하는 조사를 포함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수형자의 헌법상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되고 공정한 수사·재판절차를 확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