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공무원 시험, ‘6월 13일’ 시행...제1·2회 병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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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시험, ‘6월 13일’ 시행...제1·2회 병합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31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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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일반토목직 시험 과목,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서울시 “제1·2회 동일직렬·직급 중복지원자 자동 환불 예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4월로 연기했던 올해 제1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오는 6월 13일 전국 공통으로 실시되는 제2회 지방직 시험과 병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은 전년도 미채용 인원과 돌봄SOS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등 추가 채용시험으로 당초 3월 2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4월 중으로 1차 연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병합 실시 결정에 대해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시 시험은 지역 제한이 없어 전국 응시생이 서울로 이동하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칫 수험생 간 감염 시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회 시험의 선발인원은 사회복지, 일반토목, 간호직 등 총 650명으로 6월 13일 시행 예정인 제2회 지방직 정기시험의 동일직급·동일직류 선발인원과 합산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직군 1,589명, 기술직군 1,346명 등 전체 2,935명을 선발한다.

 

병합된 모집 단위는 사회복지직 9급 395명(제1회 173명, 제2회 222명), 일반토목 9급 248명(제1회 132명, 제2회 116명), 기계시설 9급 191명(제1회 117명, 제2회 74명), 전기시설 9급 119명(제1회 63명, 제2회 56명), 간호 8급 301명(제1회 165명, 제2회 136명)이다.

 

사회복지 9급과 일반토목 9급의 경우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로 진행되며 그 외 직렬 직류별 시험과목 출제기관은 변동 없다.

 

원서 취소는 4월 2~8일까지 가능하다. 원서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없으며, 취소된 원서는 다시 접수할 수 없다. 또한 제1회 및 제2회 임용시험 원서접수시 동일직렬, 동일직급으로 접수한 경우 자동 환불 처리된다.

 

한편, 이번 병합 실시로 중복 응시가 불가능해지면서 수험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회복지직 수험생 A씨는 “서울시 추가채용과 지방직을 함께 준비한 사람으로서 병합 시행이라는 변수는 생각도 못 했다”라며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두 번 칠 수 있어서 힘들어도 부담은 덜했는데 너무 아쉽다”라고 말했다.

 

향후 시험 일정은 필기시험을 6월 13일 실시하고 필기 합격자 및 인성검사 장소 공고는 7월 24일 발표된다. 이후 인성검사 8월 1일, 면접시험 8월 20일~9월 11일 진행, 최종합격자는 9월 29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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