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시급”

  • 구름많음해남3.9℃
  • 흐림충주-0.8℃
  • 구름많음함양군2.4℃
  • 맑음남해4.4℃
  • 맑음밀양0.7℃
  • 흐림동두천-1.8℃
  • 맑음의령군-0.5℃
  • 구름많음순천1.8℃
  • 맑음부산3.7℃
  • 맑음울진1.1℃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청주0.1℃
  • 흐림백령도1.7℃
  • 눈홍성0.8℃
  • 흐림문경0.9℃
  • 흐림양평-0.6℃
  • 맑음통영2.7℃
  • 눈북춘천-1.3℃
  • 흐림영주0.0℃
  • 흐림봉화-1.0℃
  • 구름많음보은-1.0℃
  • 맑음의성0.5℃
  • 구름많음부여0.1℃
  • 흐림고창군0.8℃
  • 맑음대구1.9℃
  • 맑음북창원2.6℃
  • 맑음거제3.3℃
  • 구름조금안동-0.5℃
  • 구름조금강릉2.6℃
  • 흐림원주-1.3℃
  • 흐림인제-0.7℃
  • 흐림금산-0.1℃
  • 흐림제주8.8℃
  • 맑음목포3.9℃
  • 흐림임실0.1℃
  • 흐림부안1.3℃
  • 맑음영덕1.3℃
  • 구름조금속초2.4℃
  • 흐림태백-3.1℃
  • 구름많음보성군3.6℃
  • 맑음창원3.4℃
  • 비울릉도3.8℃
  • 구름조금동해2.9℃
  • 비광주2.3℃
  • 흐림보령0.4℃
  • 구름많음남원0.4℃
  • 맑음진주-0.5℃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이천-0.6℃
  • 흐림흑산도5.5℃
  • 흐림정읍0.8℃
  • 흐림춘천-0.3℃
  • 구름조금산청2.6℃
  • 흐림천안-0.6℃
  • 구름많음구미1.2℃
  • 흐림장흥3.6℃
  • 맑음김해시2.2℃
  • 구름많음대전0.0℃
  • 흐림파주-2.0℃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고흥3.6℃
  • 흐림대관령-4.5℃
  • 구름많음진도군5.9℃
  • 흐림홍천-0.9℃
  • 구름조금성산7.0℃
  • 비서귀포7.5℃
  • 맑음청송군-0.6℃
  • 흐림강진군3.5℃
  • 맑음세종-0.7℃
  • 흐림서울-0.9℃
  • 맑음영천0.7℃
  • 흐림정선군-0.9℃
  • 구름많음서청주-1.3℃
  • 구름많음영광군4.3℃
  • 구름조금여수3.5℃
  • 맑음합천3.6℃
  • 맑음포항2.5℃
  • 흐림순창군1.2℃
  • 흐림제천-1.7℃
  • 맑음양산시4.4℃
  • 맑음북부산3.1℃
  • 흐림영월-1.0℃
  • 흐림서산-0.1℃
  • 흐림철원-1.7℃
  • 구름많음거창0.7℃
  • 흐림인천-0.5℃
  • 흐림고산7.3℃
  • 구름많음광양시2.7℃
  • 흐림군산0.8℃
  • 맑음울산2.7℃
  • 구름조금북강릉2.0℃
  • 구름많음완도4.9℃
  • 흐림수원-0.5℃
  • 구름많음고창1.6℃
  • 눈전주1.0℃
  • 구름많음상주0.2℃
  • 흐림장수-0.2℃

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시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4-01 11:10: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과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상상을 초월한 악행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인 ‘와치맨’은 검거되었지만, 26만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 중 상당수는 텔레그램과 같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플랫폼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과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박사’, ‘갓갓’, ‘와치맨’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

 

그동안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리며 입법청원을 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최근에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영상의 얼굴을 조작)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데 그쳤다.

 

4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는 “텔레그램 및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 및 지인 능욕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 성착취영상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보호관찰·교육의무 부과·전자장치부착 규정 신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국내외 인터넷사업자(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피해자 검색 삭제 의무 부과 및 이에 대한 제재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 관계자는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법률안 개정 및 신설을 촉구하며,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