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시급”

  • 맑음거창6.0℃
  • 맑음영광군2.5℃
  • 맑음순창군5.2℃
  • 맑음목포4.9℃
  • 맑음북부산8.2℃
  • 맑음임실3.5℃
  • 구름많음백령도5.4℃
  • 맑음대구10.5℃
  • 맑음광주9.7℃
  • 맑음충주4.5℃
  • 맑음울릉도10.1℃
  • 맑음양평6.6℃
  • 맑음포항11.7℃
  • 맑음함양군5.0℃
  • 맑음산청7.9℃
  • 맑음북창원11.4℃
  • 맑음원주6.7℃
  • 맑음보성군4.4℃
  • 맑음부안3.2℃
  • 맑음울진7.7℃
  • 맑음이천5.9℃
  • 맑음강화1.3℃
  • 맑음광양시9.1℃
  • 맑음북춘천5.0℃
  • 맑음보은4.5℃
  • 맑음장수0.6℃
  • 맑음서청주4.8℃
  • 맑음금산4.3℃
  • 맑음안동6.8℃
  • 맑음천안4.0℃
  • 맑음고창군2.6℃
  • 맑음완도6.0℃
  • 맑음북강릉10.2℃
  • 맑음청주9.3℃
  • 맑음대전8.7℃
  • 맑음세종7.5℃
  • 맑음구미6.9℃
  • 맑음부산12.3℃
  • 맑음진도군2.7℃
  • 맑음홍천5.3℃
  • 맑음봉화1.6℃
  • 맑음영월4.6℃
  • 맑음영덕6.6℃
  • 맑음의령군6.7℃
  • 맑음제천1.5℃
  • 맑음정읍3.4℃
  • 맑음성산7.4℃
  • 맑음양산시8.9℃
  • 맑음청송군2.8℃
  • 맑음순천4.3℃
  • 맑음강진군5.8℃
  • 맑음고창2.2℃
  • 맑음합천10.0℃
  • 맑음창원9.9℃
  • 맑음통영9.6℃
  • 맑음남원6.4℃
  • 맑음태백1.9℃
  • 맑음의성3.3℃
  • 맑음인천4.9℃
  • 맑음울산10.5℃
  • 맑음고흥4.3℃
  • 맑음파주2.7℃
  • 맑음영천5.6℃
  • 맑음홍성3.0℃
  • 맑음제주9.9℃
  • 맑음상주7.2℃
  • 맑음서산2.9℃
  • 맑음부여3.7℃
  • 맑음인제4.6℃
  • 맑음철원4.4℃
  • 맑음동해8.3℃
  • 맑음고산8.9℃
  • 맑음여수10.4℃
  • 맑음흑산도4.8℃
  • 맑음전주6.2℃
  • 맑음해남2.0℃
  • 맑음수원4.5℃
  • 맑음추풍령3.2℃
  • 맑음문경6.0℃
  • 맑음서귀포10.6℃
  • 맑음정선군3.6℃
  • 맑음밀양8.6℃
  • 맑음강릉12.4℃
  • 맑음춘천5.1℃
  • 맑음속초7.4℃
  • 맑음경주시8.3℃
  • 맑음보령2.9℃
  • 맑음장흥3.8℃
  • 맑음김해시10.4℃
  • 맑음서울7.0℃
  • 맑음동두천6.4℃
  • 맑음대관령2.8℃
  • 맑음진주7.3℃
  • 맑음남해9.0℃
  • 맑음군산3.9℃
  • 맑음거제11.0℃
  • 맑음영주4.2℃

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시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4-01 11:10: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과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상상을 초월한 악행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인 ‘와치맨’은 검거되었지만, 26만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 중 상당수는 텔레그램과 같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플랫폼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과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박사’, ‘갓갓’, ‘와치맨’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

 

그동안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리며 입법청원을 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최근에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영상의 얼굴을 조작)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데 그쳤다.

 

4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는 “텔레그램 및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 및 지인 능욕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 성착취영상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보호관찰·교육의무 부과·전자장치부착 규정 신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국내외 인터넷사업자(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피해자 검색 삭제 의무 부과 및 이에 대한 제재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 관계자는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법률안 개정 및 신설을 촉구하며,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