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메모 가능해진다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동해20.9℃
  • 맑음강화21.1℃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남원22.0℃
  • 맑음남해21.2℃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북창원23.9℃
  • 박무서귀포22.0℃
  • 맑음서청주21.6℃
  • 구름많음거창20.5℃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전주21.8℃
  • 구름많음북춘천22.6℃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의성21.2℃
  • 박무홍성21.9℃
  • 맑음순천20.2℃
  • 구름많음산청21.5℃
  • 박무대전21.8℃
  • 맑음영천20.9℃
  • 구름많음양산시23.9℃
  • 흐림구미21.9℃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정선군20.2℃
  • 맑음봉화19.1℃
  • 흐림울산21.5℃
  • 맑음문경20.7℃
  • 흐림창원22.5℃
  • 박무청주22.7℃
  • 흐림추풍령20.2℃
  • 구름많음통영21.8℃
  • 맑음원주22.7℃
  • 맑음이천23.1℃
  • 흐림여수21.7℃
  • 맑음완도21.5℃
  • 맑음거제22.5℃
  • 구름많음양평22.5℃
  • 흐림세종21.4℃
  • 맑음속초20.2℃
  • 구름많음임실21.6℃
  • 흐림영월19.9℃
  • 구름많음장수20.6℃
  • 비포항22.0℃
  • 맑음태백17.1℃
  • 흐림목포22.3℃
  • 맑음북강릉21.3℃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군산21.7℃
  • 흐림천안20.9℃
  • 흐림인천22.0℃
  • 구름많음보령22.1℃
  • 맑음수원21.9℃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강진군21.9℃
  • 맑음백령도18.8℃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상주21.3℃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춘천22.6℃
  • 구름많음해남21.9℃
  • 맑음서산21.8℃
  • 박무안동21.7℃
  • 구름많음북부산23.4℃
  • 맑음밀양23.2℃
  • 흐림울진20.8℃
  • 구름많음광양시21.6℃
  • 맑음김해시22.7℃
  • 흐림청송군
  • 맑음인제19.8℃
  • 안개흑산도19.6℃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금산20.9℃
  • 맑음합천22.0℃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대관령16.3℃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장흥22.1℃
  • 흐림영덕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제천20.5℃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정읍21.8℃
  • 맑음파주19.7℃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영주20.2℃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보성군21.7℃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광주23.2℃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메모 가능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7 13:10:00
  • -
  • +
  • 인쇄
1.jpg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 4월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 확대·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4월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의 조사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찰청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만, 공범자 간 통모가 우려되거나 메모를 이유로 조사 진행 중지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우 간단한 메모를 넘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속기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은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2019년 11월 18일 시행)」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라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이래,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하였고,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 진술조서 당일 제공 등 수사서류 제공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개선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보장 및 국민 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