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메모 가능해진다

  • 흐림장수0.4℃
  • 맑음부산4.4℃
  • 구름많음장흥5.5℃
  • 흐림금산1.8℃
  • 구름많음목포5.8℃
  • 구름많음남해6.7℃
  • 맑음인천-0.1℃
  • 맑음양산시5.0℃
  • 흐림인제-1.2℃
  • 구름많음함양군3.8℃
  • 구름조금부여3.3℃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대관령-4.6℃
  • 구름많음안동1.1℃
  • 흐림남원2.1℃
  • 흐림원주-0.7℃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많음상주1.6℃
  • 흐림진도군5.3℃
  • 흐림고산7.7℃
  • 흐림서청주-0.2℃
  • 구름많음순창군2.7℃
  • 구름많음합천5.5℃
  • 흐림영광군4.6℃
  • 맑음울진5.2℃
  • 구름많음이천0.0℃
  • 맑음강화-0.5℃
  • 구름많음광양시4.6℃
  • 눈청주0.8℃
  • 흐림문경0.7℃
  • 구름많음춘천-0.2℃
  • 구름많음완도6.3℃
  • 구름많음의령군1.7℃
  • 맑음김해시3.8℃
  • 흐림보령2.6℃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추풍령0.1℃
  • 구름많음고흥6.2℃
  • 흐림고창군2.2℃
  • 흐림전주2.5℃
  • 구름조금영덕2.8℃
  • 흐림북춘천-1.0℃
  • 구름많음제주8.2℃
  • 흐림천안0.8℃
  • 흐림보은0.3℃
  • 흐림봉화-0.9℃
  • 흐림영월-0.8℃
  • 흐림흑산도5.8℃
  • 맑음진주4.0℃
  • 구름조금울산4.4℃
  • 흐림정읍2.1℃
  • 맑음파주-1.4℃
  • 구름조금북창원4.4℃
  • 구름많음보성군5.2℃
  • 흐림정선군-1.2℃
  • 구름많음부안3.7℃
  • 흐림철원-2.4℃
  • 맑음북부산5.2℃
  • 흐림군산2.5℃
  • 구름조금수원0.4℃
  • 구름많음통영5.8℃
  • 구름조금창원4.8℃
  • 구름많음구미2.6℃
  • 흐림제천-1.5℃
  • 비울릉도3.6℃
  • 구름많음여수4.7℃
  • 구름많음경주시3.3℃
  • 구름많음임실2.0℃
  • 흐림영주-0.2℃
  • 흐림해남5.4℃
  • 맑음동해3.5℃
  • 구름많음영천2.3℃
  • 구름많음백령도1.9℃
  • 구름많음대구3.4℃
  • 구름많음서산2.4℃
  • 맑음북강릉3.7℃
  • 구름많음홍천-0.6℃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세종0.7℃
  • 구름많음순천2.7℃
  • 눈대전1.1℃
  • 구름많음포항4.2℃
  • 구름많음양평0.0℃
  • 구름많음의성1.8℃
  • 맑음속초3.5℃
  • 맑음강릉3.7℃
  • 비서귀포7.6℃
  • 비광주3.7℃
  • 구름조금거제5.9℃
  • 구름많음산청4.2℃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홍성2.2℃
  • 흐림성산6.8℃
  • 흐림고창3.6℃
  • 구름많음밀양4.9℃
  • 구름많음청송군0.0℃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메모 가능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7 13:10:00
  • -
  • +
  • 인쇄
1.jpg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 4월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 확대·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4월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의 조사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찰청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만, 공범자 간 통모가 우려되거나 메모를 이유로 조사 진행 중지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우 간단한 메모를 넘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속기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은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2019년 11월 18일 시행)」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라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이래,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하였고,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 진술조서 당일 제공 등 수사서류 제공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개선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보장 및 국민 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