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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기사·산업기사 등 6월로 연기, 제2회 시험과 통합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1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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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jpg
 
기사시험 6월 6~7일, 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 6월 13~14일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변경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큰 틀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에 4월 25일 시행 예정이었던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이 연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이 당초 4월 19일에서 5월 5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를 통한 수험생 안전 확보를 위해 시험을 연기하기로 했다”라며 “4월 25일 예정됐던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을 제2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과 통합하여 자격별로 분산하여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사시험은 6월 6~7일에, 산업기사와 서비스 필기시험은 6월 13~14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 연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과 생계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수험생을 위해 시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은 약 28만 명이라는 대규모 수험생이 응시함에 따라 수험생 간 적정 거리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2~3시간 시험을 치를 경우, 현실적인 방역의 어려움과 함께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경우 감염병의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하여 필수적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현재 시해 중인 기능사 실기시험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6월 6∼7일, 6월 13~14일로 예정된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도 마스크 착용, 수험생 간 적정 거리 확보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연기를 결정함에 따라 오랜 기간 취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라며 “이번 연기로 인해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100% 환불은 물론, 차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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