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변 “법무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로 로스쿨 제도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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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무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로 로스쿨 제도 개혁해야”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1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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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오는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함께 향후 적용될 새로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이 결정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변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단지 한 시험 제도의 운영뿐 아니라 법조인 양성 교육 제도 전반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향후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개혁을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①국가 주도의 집체교육을 통해 기수 문화나 특권의식을 형성한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의 폐단을 완화하고, ②다수의 청년들이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소수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에만 기약 없이 매달리는 ‘사시 낭인’의 문제를 해결하며, ③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조인을 배출하고, ④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다”라며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해,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변은 “변호사 자격에 대한 통제는 변호사 수에 대한 양적 통제가 아닌 로스쿨 교육 과정에 대한 질적 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무부 또한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에 변호사시험은 ‘순수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했다”라고 지적했다.

 

정원제 선발시험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했다. 결국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그 도입 취지를 충실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합격자 결정 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변은 “로스쿨이 본래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려면,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다양성·공익성 강화, 입학 및 교육 과정 전반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등 여타의 개혁 과제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이 로스쿨 개혁 과제로서 추진하는 방송통신대 로스쿨·야간 로스쿨 제도 또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없이는 문호 확장과 다양성 증진이라는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라며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제도 개혁을 위한 진정한 발판을 마련하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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