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 맑음안동16.0℃
  • 맑음대전17.1℃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양산시19.7℃
  • 맑음부여18.2℃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울산17.3℃
  • 맑음천안16.9℃
  • 맑음고흥17.5℃
  • 맑음밀양19.4℃
  • 구름많음태백9.7℃
  • 맑음거제18.5℃
  • 맑음남원15.9℃
  • 맑음영덕16.4℃
  • 맑음임실15.0℃
  • 맑음김해시18.3℃
  • 맑음영주14.9℃
  • 맑음완도18.5℃
  • 맑음북춘천15.0℃
  • 맑음세종17.1℃
  • 맑음북부산18.8℃
  • 맑음군산14.4℃
  • 맑음북창원19.3℃
  • 맑음포항17.5℃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인천16.1℃
  • 맑음청송군15.3℃
  • 구름많음북강릉12.4℃
  • 맑음충주16.6℃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대구17.6℃
  • 구름많음강릉12.3℃
  • 맑음거창16.5℃
  • 맑음광양시17.4℃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보령17.7℃
  • 맑음부산18.5℃
  • 맑음남해17.6℃
  • 맑음수원16.9℃
  • 맑음장흥16.9℃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서산16.3℃
  • 맑음금산16.9℃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상주17.1℃
  • 맑음원주15.4℃
  • 비울릉도9.5℃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의성16.5℃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통영17.7℃
  • 맑음부안15.2℃
  • 맑음고창군14.8℃
  • 맑음광주16.1℃
  • 맑음여수17.0℃
  • 맑음보은15.6℃
  • 맑음강진군18.3℃
  • 맑음제천13.4℃
  • 맑음속초14.2℃
  • 맑음파주17.0℃
  • 맑음구미18.8℃
  • 맑음목포15.7℃
  • 맑음문경16.7℃
  • 맑음양평16.4℃
  • 맑음인제12.8℃
  • 맑음청주17.5℃
  • 맑음성산17.3℃
  • 맑음해남16.3℃
  • 맑음홍천15.2℃
  • 맑음흑산도16.9℃
  • 맑음순창군15.5℃
  • 맑음창원19.2℃
  • 맑음철원15.2℃
  • 맑음백령도12.8℃
  • 맑음동두천16.6℃
  • 맑음순천16.0℃
  • 맑음강화16.8℃
  • 맑음보성군17.6℃
  • 맑음서울17.4℃
  • 맑음홍성17.9℃
  • 맑음진주18.5℃
  • 맑음서청주16.4℃
  • 맑음영천17.3℃
  • 맑음의령군18.4℃
  • 맑음춘천15.6℃
  • 맑음이천17.6℃
  • 맑음전주16.2℃
  • 맑음장수14.2℃
  • 맑음산청17.5℃
  • 맑음정읍16.1℃
  • 맑음함양군16.2℃
  • 맑음추풍령15.4℃
  • 맑음고창14.8℃
  • 맑음영광군15.3℃
  • 맑음진도군16.7℃
  • 맑음경주시17.4℃
  • 맑음합천19.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8 09:2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사실의 적시만 벌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 없는 사실 적시나, 추상적 경멸의 표현은 적어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는 벌할 수 없다. 추상적 경멸의 표현이란 모욕을 말한다.
 
검사가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할 것을 잘못하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 했다가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에서 생면부지의 상대에게 '뻐꺼', '대머리'라는 표현을 썼다. 리니지 게임을 하며 채팅창을 통해 이 같은 모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해자는 대머리가 아니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 2심은 유죄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2심은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표현을 하게 된 상황, 전후 맥락에 비춰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의 모습을 본 적 없이 단지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한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만약 검찰이 처음부터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했다면 처벌이 가능했던 사안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명예훼손 #구체적사실의적시 #사실적시 #인터넷채팅 #사이버공간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경멸적표현 #사이버범죄 #대법원형사3부 #2011도9033 #원심파기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