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원서접수 일정 변경, 7월 2일부터 시작

  • 맑음보령28.3℃
  • 맑음광양시26.4℃
  • 맑음북강릉24.2℃
  • 맑음목포26.7℃
  • 맑음보은26.0℃
  • 맑음거제25.7℃
  • 맑음서산27.6℃
  • 맑음영광군26.3℃
  • 맑음북부산26.3℃
  • 맑음강화28.2℃
  • 맑음서청주26.8℃
  • 맑음원주26.4℃
  • 맑음포항26.6℃
  • 맑음거창25.1℃
  • 맑음수원28.2℃
  • 맑음구미25.8℃
  • 맑음청주30.2℃
  • 박무흑산도25.6℃
  • 맑음해남25.2℃
  • 맑음부안27.6℃
  • 맑음울릉도24.0℃
  • 맑음북창원27.6℃
  • 맑음창원27.2℃
  • 맑음강릉25.9℃
  • 맑음서귀포28.7℃
  • 맑음군산27.9℃
  • 맑음장수23.3℃
  • 맑음산청26.0℃
  • 맑음진도군24.6℃
  • 맑음대구26.3℃
  • 맑음영천24.3℃
  • 맑음천안26.3℃
  • 맑음청송군22.3℃
  • 맑음대관령19.7℃
  • 맑음영월24.0℃
  • 맑음홍성27.9℃
  • 맑음고창군26.7℃
  • 맑음홍천25.0℃
  • 맑음성산28.6℃
  • 맑음보성군25.4℃
  • 맑음금산26.1℃
  • 맑음동두천27.6℃
  • 맑음여수26.9℃
  • 맑음김해시26.8℃
  • 맑음의령군25.0℃
  • 맑음부산26.6℃
  • 맑음전주28.7℃
  • 맑음철원26.5℃
  • 맑음완도25.2℃
  • 맑음영덕24.4℃
  • 맑음인제23.6℃
  • 맑음양평26.7℃
  • 맑음백령도25.4℃
  • 맑음함양군25.6℃
  • 맑음충주27.2℃
  • 구름많음대전28.9℃
  • 맑음봉화21.7℃
  • 맑음임실25.9℃
  • 맑음정선군23.5℃
  • 맑음안동24.5℃
  • 맑음울산24.5℃
  • 맑음진주24.9℃
  • 맑음밀양26.2℃
  • 맑음순창군27.1℃
  • 맑음고산26.2℃
  • 맑음남해25.1℃
  • 맑음태백20.1℃
  • 맑음장흥25.3℃
  • 맑음파주27.5℃
  • 맑음상주26.1℃
  • 맑음합천26.6℃
  • 맑음경주시23.4℃
  • 맑음순천23.7℃
  • 맑음문경24.9℃
  • 맑음북춘천25.4℃
  • 맑음추풍령24.1℃
  • 맑음강진군25.6℃
  • 맑음정읍27.7℃
  • 맑음통영26.1℃
  • 맑음울진24.0℃
  • 맑음이천26.8℃
  • 맑음고흥24.3℃
  • 맑음의성23.7℃
  • 맑음춘천25.9℃
  • 맑음서울30.2℃
  • 맑음남원26.3℃
  • 맑음제천23.2℃
  • 맑음동해24.5℃
  • 흐림제주28.0℃
  • 맑음광주27.8℃
  • 맑음인천29.8℃
  • 구름많음부여27.3℃
  • 맑음속초27.0℃
  • 맑음양산시27.2℃
  • 맑음영주25.8℃
  • 맑음고창
  • 맑음세종27.8℃

[로스쿨]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원서접수 일정 변경, 7월 2일부터 시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8 11:59:00
  • -
  • +
  • 인쇄
1.jpg
 
기존보다 일주일가량 늦춰져, 시험 및 합격자 발표일은 예정대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법조윤리시험 원서접수 일정이 변경됐다. 법무부는 28일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일부 변경 공고’를 발표하고, 원서접수 일정을 일주일가량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원서접수를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변경 공고를 통해 7월 2일부터 7일까지로 연기했다.
 
원서접수가 연기되면서 소명서류 제출기한(원서접수 일정과 동일) 역시 연기됐으며,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7월 10일까지로 늦춰졌다.
 
다만, 8월 1일 시행하기로 했던 시험일정과 합격자 발표(9월 16일)는 변경되지 않았다.
 
한편, 법조윤리시험은 직역 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 등 변호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시행된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취득 시 합격자로 결정된다.
 
지난 10번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2010년 제1회 99.43% ▲2011년 제2회 73.96% ▲2012년 제3회 97.64% ▲2013년 제4회 76.4% ▲2014년 제5회 86.7% ▲2015년 제6회 96.1% ▲2016년 제7회 98.21% ▲2017년 제8회 59.39% ▲2018년 제9회 95.14% ▲2019년 제10회 95.05%를 각각 기록했다.
 
법조윤리시험은 지난 2017년 제8회 시험 때 급격한 난도 상승으로 합격선이 폭락해 재시험 요구까지 주장됐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출제되면서 합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합격선이 폭락했던 지난 2017년 제8회 시험의 경우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지양됐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문제와 최근 개정법령 등이 다수 출제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