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 맑음부안3.8℃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3.4℃
  • 맑음영월3.3℃
  • 맑음고산8.5℃
  • 맑음금산3.3℃
  • 맑음강화1.2℃
  • 맑음남해8.0℃
  • 맑음북창원8.8℃
  • 맑음봉화0.3℃
  • 맑음서울5.7℃
  • 맑음밀양6.8℃
  • 맑음양평6.4℃
  • 맑음거제6.8℃
  • 맑음추풍령4.3℃
  • 맑음합천5.8℃
  • 맑음정읍3.7℃
  • 맑음홍성2.5℃
  • 맑음이천4.7℃
  • 맑음부여2.5℃
  • 맑음인천4.6℃
  • 맑음제주7.8℃
  • 맑음함양군2.9℃
  • 맑음문경5.6℃
  • 맑음구미7.5℃
  • 맑음홍천3.7℃
  • 맑음안동5.3℃
  • 맑음상주8.3℃
  • 맑음울릉도2.8℃
  • 맑음영광군3.4℃
  • 맑음인제1.9℃
  • 맑음강릉5.2℃
  • 맑음장흥3.2℃
  • 맑음순창군3.8℃
  • 맑음의성2.8℃
  • 맑음임실1.5℃
  • 맑음거창2.8℃
  • 맑음광양시9.1℃
  • 맑음완도5.9℃
  • 맑음서산0.5℃
  • 맑음장수-1.1℃
  • 맑음양산시8.7℃
  • 맑음진주5.0℃
  • 맑음동해4.8℃
  • 맑음대관령-3.3℃
  • 맑음보성군5.1℃
  • 맑음태백-0.9℃
  • 맑음남원3.2℃
  • 맑음해남2.3℃
  • 맑음영천4.6℃
  • 맑음고창군2.9℃
  • 맑음속초4.3℃
  • 맑음영주5.3℃
  • 맑음부산10.0℃
  • 맑음춘천2.8℃
  • 맑음원주5.1℃
  • 맑음전주5.2℃
  • 맑음동두천3.9℃
  • 맑음천안2.6℃
  • 맑음통영7.5℃
  • 맑음고흥4.8℃
  • 구름많음성산8.4℃
  • 맑음파주1.5℃
  • 맑음산청6.0℃
  • 맑음수원3.1℃
  • 맑음청송군2.0℃
  • 맑음철원2.5℃
  • 맑음백령도1.9℃
  • 맑음보령2.0℃
  • 맑음정선군1.4℃
  • 맑음울진4.4℃
  • 맑음포항10.3℃
  • 맑음의령군3.0℃
  • 맑음창원10.0℃
  • 맑음울산8.8℃
  • 맑음북강릉3.5℃
  • 맑음광주7.0℃
  • 맑음강진군4.8℃
  • 맑음순천3.7℃
  • 맑음청주8.0℃
  • 맑음북춘천2.3℃
  • 맑음김해시9.3℃
  • 맑음고창3.2℃
  • 맑음서청주3.0℃
  • 맑음흑산도5.5℃
  • 맑음대구7.6℃
  • 맑음군산3.5℃
  • 맑음충주2.8℃
  • 구름많음서귀포10.4℃
  • 맑음여수10.3℃
  • 맑음대전6.1℃
  • 맑음북부산7.6℃
  • 맑음경주시7.1℃
  • 맑음진도군4.2℃
  • 맑음세종4.2℃
  • 맑음영덕5.2℃
  • 맑음목포5.1℃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9 15:12:00
  • -
  • +
  • 인쇄
한부모.jpg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100만 원 인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한부모 공무원을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올해 7월부터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월 최대 100만 원 인상하기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을 한부모 공무원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수당도 인상돼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 7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상한 120만)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한부모 공무원도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부터 민간에 시행 중인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인상은 한부모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