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안 의견서 제출

  • 맑음진도군30.5℃
  • 맑음수원31.3℃
  • 맑음순천31.3℃
  • 맑음청주31.2℃
  • 맑음영주31.1℃
  • 맑음충주30.3℃
  • 맑음울릉도33.4℃
  • 맑음강진군31.8℃
  • 맑음대전31.6℃
  • 맑음경주시34.7℃
  • 맑음파주30.3℃
  • 맑음북춘천29.9℃
  • 맑음완도32.1℃
  • 맑음양평30.1℃
  • 맑음남원31.4℃
  • 맑음밀양34.8℃
  • 맑음서청주30.5℃
  • 맑음상주31.2℃
  • 맑음장흥32.0℃
  • 맑음창원33.3℃
  • 맑음동해35.0℃
  • 맑음봉화31.0℃
  • 맑음부산34.4℃
  • 맑음세종30.2℃
  • 맑음고창군30.8℃
  • 맑음군산30.6℃
  • 맑음북부산35.3℃
  • 맑음정읍32.2℃
  • 맑음안동31.0℃
  • 맑음홍천29.9℃
  • 맑음임실30.6℃
  • 맑음영월30.8℃
  • 맑음강화29.6℃
  • 맑음장수30.0℃
  • 맑음통영31.1℃
  • 맑음속초33.3℃
  • 맑음금산31.2℃
  • 맑음영광군31.1℃
  • 맑음대관령27.5℃
  • 맑음보성군32.5℃
  • 맑음춘천30.5℃
  • 맑음영천33.6℃
  • 맑음전주32.0℃
  • 맑음울산34.1℃
  • 맑음부여30.5℃
  • 맑음서울30.7℃
  • 맑음서귀포31.2℃
  • 맑음철원30.8℃
  • 맑음김해시35.2℃
  • 맑음문경31.1℃
  • 맑음광주32.4℃
  • 맑음천안29.6℃
  • 맑음정선군31.5℃
  • 맑음포항35.0℃
  • 맑음해남31.6℃
  • 맑음흑산도31.4℃
  • 맑음태백30.0℃
  • 맑음양산시37.2℃
  • 맑음보은29.5℃
  • 맑음목포30.5℃
  • 맑음고창31.3℃
  • 맑음진주33.2℃
  • 맑음의령군34.6℃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3.4℃
  • 맑음인천30.1℃
  • 맑음북강릉34.1℃
  • 맑음여수30.4℃
  • 맑음이천31.6℃
  • 맑음산청33.8℃
  • 맑음거제32.7℃
  • 맑음추풍령29.7℃
  • 맑음순창군31.1℃
  • 맑음보령32.1℃
  • 맑음제천29.7℃
  • 맑음원주31.1℃
  • 맑음울진35.1℃
  • 맑음남해32.1℃
  • 맑음홍성31.7℃
  • 맑음대구32.8℃
  • 맑음의성32.6℃
  • 맑음제주31.7℃
  • 맑음동두천30.0℃
  • 맑음부안31.4℃
  • 맑음인제29.8℃
  • 맑음청송군32.1℃
  • 맑음거창33.1℃
  • 맑음강릉34.6℃
  • 맑음고흥32.6℃
  • 맑음백령도29.4℃
  • 맑음영덕34.5℃
  • 맑음서산31.6℃
  • 맑음함양군34.0℃
  • 맑음광양시33.5℃
  • 맑음북창원34.6℃
  • 맑음합천33.3℃
  • 맑음구미32.6℃

변호사단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안 의견서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3 13:10:00
  • -
  • +
  • 인쇄
1.jpg
 
서울지방변호사회, 5월 18일 개최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는 5월 18일 개최될 예정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안 마련’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이하 서울변회)는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디지털 성범죄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물리적인 피해보다 훨씬 심각한데도 그동안 법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던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양형기준을 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해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는 중범죄이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가담 경위, 범죄 수익의 정도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함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자신이 유포한 성 착취 영상물의 삭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양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배(그루밍)행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양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피해가 반복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을 가중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유포를 쉽게 만드는 데에 기여한 가해자의 행위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회복 불가능성 및 계속·반복성이라는 측면에서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범행 가담자와 공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범행 가담자들이 공동하여 만들어낸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들이 ‘범죄조직’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이들의 가담 행위는 그 자체로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
 
한편, 서울변회는 “제시한 다섯 가지 의견들이 양형기준 마련 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