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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의 기회 상실한 강사의 고용 안정 돕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5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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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jpg
 
교육부, 「2020년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8월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나 신진연구자 등의 고용 안정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등의 고용 안정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0년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5월 15일에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20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강사법 시행(2019.8.) 이후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를 위해, 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일반대‧전문대 중 40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선정된 대학에 평생교육 강좌 인건비를 지원하며, 선정된 대학들은 강의 기회 상실 강사와 신진연구자 등을 채용하여 올해 9월부터 강의를 개설하면 된다”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5월 15일 10시부터 6월 5일 17시까지 강좌 개발, 운영 계획, 강사 모집 및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교육부 누리집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교육 역량이 뛰어난 강사의 가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능력 있는 신진연구자가 강의 경력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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