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검사 인사제도 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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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검사 인사제도 개혁 시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9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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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jpg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검사인사제도를 개혁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승진 및 전문화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을 해소한다. 위원회는 “승진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을 해소하여 전담배치 과정에서 검사 줄 세우기 문제를 해결한다”라며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를 맡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과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은 형사·공판에서 재직기간의 최소한 2/3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보직 요건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하여 기관장인 검사장과 지청장은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하여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3/5 이상 임용할 것과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검사들이 여성·아동범죄, 소년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 형사부 전담을 지속해서 담당하고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 전보인사 최소화 및 권역검사제를 도입한다. 위원회는 “전보인사를 검사 통제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전보인사안에 대하여 실질적 심의를 하여 자의적 인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라며 “일·가정 양립 및 검사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검사제 정착과 형사부 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되 인력 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의 도입을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검사 복무평정의 주기·단계·방식을 합리화하고, 복무평정 결과를 전면적으로 고지하고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등을 신설하여 검사 자율성을 강화하고, 검사장 순환보직제 등을 통해 검사 직급 일원화의 취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검사 인사제도 개혁을 통해 검사가 기수와 관계없이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수평적인 구조로 재구성됨으로써 검사가 조직 내·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전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며 “검사가 임용부터 정년까지 일정 권역의 검찰청에서 일정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면서 전문성을 갖춰 질 높고 공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 검찰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검찰의 자원과 역량이 국민에게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투입되게 함으로써 검찰 조직 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폭력, 소년범죄 등 분야에 대한 검찰의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국민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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