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상피제 적용키로

  • 맑음세종-2.0℃
  • 맑음경주시1.2℃
  • 박무홍성-2.8℃
  • 박무전주-0.7℃
  • 맑음고흥-1.0℃
  • 맑음영광군-0.9℃
  • 구름조금파주-5.1℃
  • 맑음김해시2.8℃
  • 맑음의령군-4.7℃
  • 맑음영덕3.1℃
  • 맑음장수-4.6℃
  • 맑음상주1.4℃
  • 맑음보령-0.3℃
  • 맑음이천-3.3℃
  • 맑음부여-3.2℃
  • 맑음해남-2.9℃
  • 맑음순창군-2.8℃
  • 연무울산4.0℃
  • 맑음속초2.0℃
  • 맑음금산-3.2℃
  • 맑음남원-2.5℃
  • 맑음군산-1.6℃
  • 맑음광양시2.5℃
  • 맑음제주6.1℃
  • 맑음거창-4.8℃
  • 맑음백령도3.0℃
  • 맑음고창-2.2℃
  • 맑음광주1.6℃
  • 맑음양평-1.6℃
  • 맑음양산시1.5℃
  • 맑음거제3.2℃
  • 맑음북강릉2.3℃
  • 맑음울진1.7℃
  • 맑음목포2.9℃
  • 맑음강화-2.1℃
  • 맑음강진군-0.7℃
  • 구름많음홍천-1.5℃
  • 맑음추풍령0.5℃
  • 맑음진도군0.0℃
  • 구름조금철원-5.4℃
  • 연무대구-0.2℃
  • 비울릉도4.9℃
  • 박무북부산-0.7℃
  • 맑음통영3.1℃
  • 맑음장흥2.4℃
  • 맑음성산5.5℃
  • 맑음밀양-2.0℃
  • 맑음대전-1.5℃
  • 맑음합천-2.3℃
  • 맑음천안-3.1℃
  • 맑음서울-0.4℃
  • 맑음포항3.8℃
  • 맑음고창군-1.7℃
  • 맑음산청-1.7℃
  • 맑음대관령-3.5℃
  • 박무수원-2.7℃
  • 맑음임실-3.1℃
  • 맑음서청주-3.3℃
  • 맑음강릉4.5℃
  • 맑음인천-0.4℃
  • 맑음부안-0.8℃
  • 구름많음춘천-2.4℃
  • 맑음서귀포6.8℃
  • 맑음서산-3.0℃
  • 맑음청송군-5.4℃
  • 맑음동두천-3.6℃
  • 맑음부산5.3℃
  • 맑음북창원3.7℃
  • 맑음구미-1.3℃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4.6℃
  • 맑음남해2.6℃
  • 안개북춘천-3.5℃
  • 맑음여수4.0℃
  • 맑음완도3.7℃
  • 맑음보성군3.3℃
  • 맑음의성-4.4℃
  • 맑음영월-3.6℃
  • 맑음고산7.0℃
  • 맑음동해2.2℃
  • 박무안동-3.8℃
  • 맑음원주-2.5℃
  • 맑음함양군-2.5℃
  • 맑음흑산도6.2℃
  • 맑음태백-4.0℃
  • 맑음순천1.6℃
  • 맑음창원5.3℃
  • 박무청주-0.1℃
  • 맑음영주-3.0℃
  • 맑음충주-3.8℃
  • 맑음문경-0.6℃
  • 맑음영천-2.7℃
  • 맑음보은-4.1℃
  • 맑음인제-1.4℃
  • 맑음봉화-5.7℃
  • 맑음정읍-1.4℃
  • 맑음진주-2.5℃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상피제 적용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01 14:41:00
  • -
  • +
  • 인쇄
부산시 교육청 상피제.JPG

7월부터 소속 지방공무원 중·고등학생 자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치 금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상피제를 적용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이 중·고등학생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피제는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방직공무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다음 정기인사 때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한다”라며 “지방공무원의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2차례로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보희망 서류를 제출할 때 중·고등학교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정기인사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공립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까지 상피제를 확대시행 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