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통한 아동 인권 보장

  • 맑음군산20.6℃
  • 흐림서귀포25.8℃
  • 맑음서울20.5℃
  • 흐림보은18.8℃
  • 흐림진주20.0℃
  • 흐림함양군19.3℃
  • 흐림울진19.5℃
  • 구름조금흑산도22.0℃
  • 흐림남원19.7℃
  • 맑음북강릉19.0℃
  • 구름많음고흥21.5℃
  • 맑음정선군15.5℃
  • 흐림영주18.4℃
  • 흐림밀양21.1℃
  • 흐림광주19.9℃
  • 맑음춘천17.2℃
  • 비대구19.6℃
  • 맑음이천18.7℃
  • 흐림청송군18.5℃
  • 맑음인천21.8℃
  • 흐림거제21.9℃
  • 구름조금완도21.8℃
  • 구름많음고창20.6℃
  • 구름조금강진군21.6℃
  • 흐림김해시21.0℃
  • 흐림순천19.7℃
  • 구름조금제천17.0℃
  • 흐림광양시21.6℃
  • 흐림봉화17.6℃
  • 구름조금보령20.8℃
  • 구름많음순창군19.8℃
  • 맑음천안17.9℃
  • 구름조금동해19.9℃
  • 흐림북창원21.6℃
  • 흐림장수18.4℃
  • 맑음철원15.0℃
  • 맑음홍성19.6℃
  • 흐림울산20.1℃
  • 맑음해남21.3℃
  • 맑음양평18.9℃
  • 구름많음영광군20.5℃
  • 흐림영덕18.6℃
  • 구름많음여수21.5℃
  • 구름조금부여19.7℃
  • 맑음대관령9.5℃
  • 흐림문경18.8℃
  • 맑음원주19.9℃
  • 맑음파주17.2℃
  • 구름많음제주25.2℃
  • 맑음백령도20.3℃
  • 흐림울릉도21.5℃
  • 흐림산청19.1℃
  • 구름조금청주21.1℃
  • 흐림정읍20.6℃
  • 구름많음세종19.7℃
  • 흐림안동18.7℃
  • 구름많음북부산22.7℃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상주18.7℃
  • 비포항20.6℃
  • 구름많음남해20.7℃
  • 흐림거창18.8℃
  • 구름많음보성군21.2℃
  • 맑음강릉19.4℃
  • 구름조금충주18.0℃
  • 흐림금산20.2℃
  • 구름많음대전20.1℃
  • 흐림성산24.9℃
  • 맑음수원19.0℃
  • 흐림부산22.8℃
  • 맑음강화18.2℃
  • 흐림부안20.3℃
  • 맑음북춘천16.0℃
  • 흐림추풍령18.3℃
  • 흐림의령군19.2℃
  • 흐림임실19.5℃
  • 비목포20.7℃
  • 흐림경주시20.4℃
  • 흐림태백16.4℃
  • 구름많음장흥21.2℃
  • 맑음속초18.7℃
  • 흐림합천19.8℃
  • 흐림구미19.6℃
  • 구름많음양산시22.6℃
  • 구름많음고산24.8℃
  • 흐림통영21.8℃
  • 구름많음서청주18.0℃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인제13.7℃
  • 비전주21.0℃
  • 맑음홍천16.6℃
  • 흐림영천19.4℃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창원21.4℃
  • 구름조금영월18.0℃
  • 맑음동두천16.6℃
  • 흐림의성19.4℃

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통한 아동 인권 보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15 10:20:00
  • -
  • +
  • 인쇄

법무부.JPG
 
아동 복리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하였고,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