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통한 아동 인권 보장

  • 맑음순천4.3℃
  • 맑음고창2.2℃
  • 맑음통영9.6℃
  • 맑음보성군4.4℃
  • 맑음김해시10.4℃
  • 맑음목포4.9℃
  • 맑음완도6.0℃
  • 맑음진주7.3℃
  • 맑음밀양8.6℃
  • 맑음흑산도4.8℃
  • 맑음부여3.7℃
  • 구름많음백령도5.4℃
  • 맑음원주6.7℃
  • 맑음춘천5.1℃
  • 맑음고흥4.3℃
  • 맑음인천4.9℃
  • 맑음서울7.0℃
  • 맑음양평6.6℃
  • 맑음군산3.9℃
  • 맑음거제11.0℃
  • 맑음임실3.5℃
  • 맑음보령2.9℃
  • 맑음북춘천5.0℃
  • 맑음대전8.7℃
  • 맑음속초7.4℃
  • 맑음울진7.7℃
  • 맑음정읍3.4℃
  • 맑음광주9.7℃
  • 맑음울산10.5℃
  • 맑음제주9.9℃
  • 맑음양산시8.9℃
  • 맑음태백1.9℃
  • 맑음전주6.2℃
  • 맑음진도군2.7℃
  • 맑음강릉12.4℃
  • 맑음보은4.5℃
  • 맑음영주4.2℃
  • 맑음서산2.9℃
  • 맑음인제4.6℃
  • 맑음금산4.3℃
  • 맑음대관령2.8℃
  • 맑음파주2.7℃
  • 맑음홍천5.3℃
  • 맑음여수10.4℃
  • 맑음고창군2.6℃
  • 맑음청주9.3℃
  • 맑음성산7.4℃
  • 맑음창원9.9℃
  • 맑음장흥3.8℃
  • 맑음부안3.2℃
  • 맑음천안4.0℃
  • 맑음영천5.6℃
  • 맑음서청주4.8℃
  • 맑음광양시9.1℃
  • 맑음세종7.5℃
  • 맑음경주시8.3℃
  • 맑음북강릉10.2℃
  • 맑음장수0.6℃
  • 맑음순창군5.2℃
  • 맑음충주4.5℃
  • 맑음서귀포10.6℃
  • 맑음포항11.7℃
  • 맑음북창원11.4℃
  • 맑음상주7.2℃
  • 맑음홍성3.0℃
  • 맑음이천5.9℃
  • 맑음함양군5.0℃
  • 맑음남해9.0℃
  • 맑음합천10.0℃
  • 맑음강화1.3℃
  • 맑음청송군2.8℃
  • 맑음울릉도10.1℃
  • 맑음부산12.3℃
  • 맑음대구10.5℃
  • 맑음추풍령3.2℃
  • 맑음해남2.0℃
  • 맑음북부산8.2℃
  • 맑음산청7.9℃
  • 맑음강진군5.8℃
  • 맑음고산8.9℃
  • 맑음의령군6.7℃
  • 맑음동해8.3℃
  • 맑음영광군2.5℃
  • 맑음동두천6.4℃
  • 맑음의성3.3℃
  • 맑음철원4.4℃
  • 맑음거창6.0℃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4.6℃
  • 맑음구미6.9℃
  • 맑음문경6.0℃
  • 맑음안동6.8℃
  • 맑음제천1.5℃
  • 맑음영덕6.6℃
  • 맑음정선군3.6℃
  • 맑음봉화1.6℃
  • 맑음남원6.4℃

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통한 아동 인권 보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15 10:20:00
  • -
  • +
  • 인쇄

법무부.JPG
 
아동 복리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하였고,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