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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한국기자협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7-20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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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오전 10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서 열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7월 17일(금) 오전 10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짜뉴스’ 보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정청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을)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펴보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임지웅 대한변협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체 사회를,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 겸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김봉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아주경제 기자),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철준 교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언론에 대한 규제를 민사소송으로 일원화하고, 대신 손해배상 액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개정안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장 교수는 “언론사의 위축효과 반론에 대한 취약성이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한 찬반 논의가 필요하며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한 사안 판단주체 문제, 용어의 모호성 해소 문제 등 전반적인 보완과정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여진 상임이사는 “개정안의 악의적 보도와 허위사실은 진위판별이 가능하고, 가해목적 또한 기사보도 경위, 시점, 정황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라며 “개정법안은 피해자 보호에 치중하는 만큼 ‘징벌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 상임이사는 “손해배상액이 높아지면서 언론 스스로 책임있는 보도를 하게되며, 이를 통해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어 위축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며 “언론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수단이 아닌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김봉철 부회장은 “개정안은 정부 정책의 비판이나 의혹 보도 등을 봉쇄하는 ‘입막음 수단’으로 국가기관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고 ‘극심한 피해’, ‘왜곡보도’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언론 흠집내기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17대 국회 이후 언론의 자정작용도 진화했고 최근 보도준칙을 마련해 언론사 보도의 방향을 계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회장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해 언론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섣부른 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윤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공존하지만, 언론이 변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라며 “언론도 언론 윤리와 오보 방지를 위한 각 언론사별 제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언론 소송의 상당수가 권력자에 의해 행해지는 만큼 언론사에게도 그에 맞설 수단을 주는 것이 무기대등(武器對等) 원칙에 부합한다”라며 “언론사의 반소를 충실하게 허용하고 봉쇄소송으로 판단될 경우 상대방에 그만큼의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송이 어렵도록 악의적·지속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절차금지명령이 가능한 영국의 부당소송금지법을 참고한 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번 토론회가 언론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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