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방향 입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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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방향 입법 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7-27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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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7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사단법인 오픈넷과 공동으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투 운동, 내부 고발, 소비자불만글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 고발 활동 등을 위축되는 폐단이 야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의 감시·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제재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을 부당하게 공개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현재 통신기술의 발달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는 커진 반면, 형법에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이 없어, 법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또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균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깊게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성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손지원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가 주제발표를 맡고, 토론자로는 윤해성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철준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성민 판사(사법정책연구원), 김한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명예훼손 법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축적되고 제시된 개선방안들이 수렴‧정리되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준비의 발돋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명예훼손 법제에 대한 실천적인 법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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