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 가능, 경찰청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점검”

  • 맑음인제28.9℃
  • 맑음목포29.8℃
  • 맑음부여32.0℃
  • 맑음대관령28.1℃
  • 맑음제천30.4℃
  • 맑음양산시34.0℃
  • 맑음제주30.8℃
  • 맑음임실31.0℃
  • 맑음양평32.1℃
  • 맑음강진군32.4℃
  • 맑음천안30.8℃
  • 맑음울진30.6℃
  • 맑음인천31.5℃
  • 맑음남원33.1℃
  • 맑음수원31.6℃
  • 맑음광주33.0℃
  • 맑음북창원33.9℃
  • 맑음영광군29.8℃
  • 맑음강화27.5℃
  • 맑음부산31.5℃
  • 맑음동해28.7℃
  • 맑음보령29.8℃
  • 맑음추풍령29.8℃
  • 맑음합천35.4℃
  • 맑음청주33.5℃
  • 맑음충주32.9℃
  • 맑음김해시31.7℃
  • 맑음성산31.7℃
  • 맑음고창30.6℃
  • 맑음장수29.2℃
  • 맑음철원31.2℃
  • 맑음해남30.9℃
  • 맑음의성34.0℃
  • 맑음영월31.5℃
  • 맑음울산31.6℃
  • 맑음전주32.1℃
  • 맑음울릉도29.5℃
  • 맑음금산31.9℃
  • 맑음태백28.4℃
  • 맑음진주33.5℃
  • 맑음부안29.9℃
  • 맑음완도31.1℃
  • 맑음춘천33.5℃
  • 맑음고흥32.5℃
  • 맑음밀양35.5℃
  • 맑음서산31.4℃
  • 맑음원주33.0℃
  • 맑음순창군32.3℃
  • 맑음정읍32.4℃
  • 맑음홍천32.0℃
  • 맑음경주시33.6℃
  • 맑음홍성32.1℃
  • 맑음군산30.4℃
  • 맑음서울31.8℃
  • 맑음포항30.3℃
  • 맑음문경29.8℃
  • 맑음상주32.2℃
  • 맑음서청주31.1℃
  • 맑음진도군28.6℃
  • 맑음남해33.5℃
  • 맑음의령군36.4℃
  • 맑음서귀포31.5℃
  • 맑음이천31.5℃
  • 맑음세종31.2℃
  • 맑음거창33.9℃
  • 맑음영덕30.3℃
  • 맑음파주29.9℃
  • 맑음광양시33.9℃
  • 맑음함양군35.1℃
  • 맑음동두천29.8℃
  • 맑음순천30.7℃
  • 맑음거제31.8℃
  • 맑음안동33.2℃
  • 맑음백령도27.6℃
  • 맑음봉화30.1℃
  • 맑음북춘천32.8℃
  • 맑음영천32.4℃
  • 맑음북강릉28.9℃
  • 맑음대전31.7℃
  • 맑음영주30.9℃
  • 맑음여수31.2℃
  • 맑음창원32.2℃
  • 맑음보성군32.2℃
  • 맑음보은30.2℃
  • 맑음흑산도28.1℃
  • 맑음고산28.9℃
  • 맑음고창군30.7℃
  • 맑음구미33.6℃
  • 맑음속초27.9℃
  • 맑음산청34.7℃
  • 맑음북부산33.0℃
  • 맑음장흥33.2℃
  • 맑음강릉30.2℃
  • 맑음통영29.2℃
  • 맑음정선군32.4℃
  • 맑음청송군34.4℃
  • 맑음대구35.4℃

‘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 가능, 경찰청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점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04 15:58:00
  • -
  • +
  • 인쇄
탐정.jpg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이 논의 중인 가운데 8월 5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시행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국민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현재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27개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실제 발급 중인 자격은 4개(PIA민간조사사, 여론정보분석사, 민간조사원, 생활정보지원탐색사)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 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일 내에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