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 복지부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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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 복지부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25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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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논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계 파업과 맞물려 최근에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배포한 카드 뉴스를 인용하여,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전해졌다.

 

이 같은 보도에 일각에서는 공공의대가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하여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후속 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돼 있다”라며 “시·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정부에서는 시·도지사가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라며 “복지부 카드 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며, 이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든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추천․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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