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방형 민간 임용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

  • 맑음대구7.6℃
  • 맑음김해시9.3℃
  • 맑음구미7.5℃
  • 맑음북창원8.8℃
  • 맑음정읍3.7℃
  • 맑음청송군2.0℃
  • 맑음보은3.4℃
  • 맑음강릉5.2℃
  • 맑음이천4.7℃
  • 맑음강진군4.8℃
  • 구름많음성산8.4℃
  • 맑음진도군4.2℃
  • 맑음울릉도2.8℃
  • 맑음안동5.3℃
  • 맑음서산0.5℃
  • 맑음세종4.2℃
  • 맑음수원3.1℃
  • 맑음철원2.5℃
  • 맑음울진4.4℃
  • 맑음양평6.4℃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0.7℃
  • 맑음통영7.5℃
  • 맑음원주5.1℃
  • 맑음거제6.8℃
  • 맑음문경5.6℃
  • 맑음거창2.8℃
  • 맑음포항10.3℃
  • 맑음고산8.5℃
  • 맑음완도5.9℃
  • 맑음인제1.9℃
  • 맑음산청6.0℃
  • 맑음영광군3.4℃
  • 맑음서청주3.0℃
  • 맑음충주2.8℃
  • 맑음광양시9.1℃
  • 맑음북부산7.6℃
  • 맑음강화1.2℃
  • 맑음여수10.3℃
  • 맑음파주1.5℃
  • 맑음서울5.7℃
  • 맑음순창군3.8℃
  • 맑음임실1.5℃
  • 맑음백령도1.9℃
  • 맑음영월3.3℃
  • 맑음제주7.8℃
  • 맑음홍천3.7℃
  • 맑음동두천3.9℃
  • 맑음속초4.3℃
  • 맑음금산3.3℃
  • 맑음양산시8.7℃
  • 맑음흑산도5.5℃
  • 맑음해남2.3℃
  • 맑음부산10.0℃
  • 맑음고흥4.8℃
  • 맑음영덕5.2℃
  • 맑음고창군2.9℃
  • 맑음의령군3.0℃
  • 맑음남해8.0℃
  • 맑음북춘천2.3℃
  • 맑음진주5.0℃
  • 맑음인천4.6℃
  • 맑음창원10.0℃
  • 맑음북강릉3.5℃
  • 맑음의성2.8℃
  • 맑음동해4.8℃
  • 맑음춘천2.8℃
  • 맑음영주5.3℃
  • 맑음경주시7.1℃
  • 맑음영천4.6℃
  • 맑음고창3.2℃
  • 맑음군산3.5℃
  • 맑음순천3.7℃
  • 맑음남원3.2℃
  • 맑음전주5.2℃
  • 맑음청주8.0℃
  • 맑음장수-1.1℃
  • 맑음보성군5.1℃
  • 구름많음서귀포10.4℃
  • 맑음광주7.0℃
  • 맑음대전6.1℃
  • 맑음대관령-3.3℃
  • 맑음밀양6.8℃
  • 맑음울산8.8℃
  • 맑음합천5.8℃
  • 맑음봉화0.3℃
  • 맑음태백-0.9℃
  • 맑음보령2.0℃
  • 맑음천안2.6℃
  • 맑음부여2.5℃
  • 맑음목포5.1℃
  • 맑음홍성2.5℃
  • 맑음함양군2.9℃
  • 맑음장흥3.2℃
  • 맑음부안3.8℃
  • 맑음추풍령4.3℃
  • 맑음상주8.3℃

개방형 민간 임용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01 11:08:00
  • -
  • +
  • 인쇄

인사처.jpg
 
민간 출신 공무원, 임기 중에도 상위 직급으로 재채용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민간 임용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기 중 민간 임용자에게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3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승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임기의 4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3급으로 재채용,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그간 정부에서는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해 신분이나 보수 관련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인사처가 출범한 2014년 14.9%(64명)이었던 민간 임용률이 지난해 43.2%(198명)로 크게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이에 더해 이번에 우수 민간 인재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임기 중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그동안 민간 인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보수 수준을 높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 개방이 대폭 확대됐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유능한 민간 인재가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공직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