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기술자격, 기업·산업계의 현실적인 수요 반영키로

  • 흐림경주시23.8℃
  • 흐림금산22.1℃
  • 흐림제천19.9℃
  • 흐림보은21.1℃
  • 흐림보성군25.5℃
  • 흐림순천24.2℃
  • 흐림광주25.0℃
  • 흐림울산23.7℃
  • 흐림서청주21.1℃
  • 흐림광양시24.9℃
  • 흐림흑산도22.7℃
  • 흐림춘천22.8℃
  • 흐림남원23.4℃
  • 흐림속초23.8℃
  • 흐림장흥25.6℃
  • 흐림봉화19.8℃
  • 흐림밀양25.7℃
  • 흐림영주20.4℃
  • 흐림보령22.7℃
  • 흐림영광군23.7℃
  • 흐림부여22.2℃
  • 비북강릉21.6℃
  • 구름많음남해24.5℃
  • 흐림세종22.1℃
  • 흐림영월20.1℃
  • 흐림장수21.4℃
  • 흐림원주21.8℃
  • 흐림강릉22.5℃
  • 구름많음고흥25.7℃
  • 비백령도22.9℃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여수25.2℃
  • 흐림파주21.1℃
  • 흐림영천22.8℃
  • 흐림상주21.3℃
  • 구름조금서귀포28.1℃
  • 흐림목포26.2℃
  • 비인천23.2℃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거제25.7℃
  • 흐림대구23.4℃
  • 흐림서산21.9℃
  • 흐림인제20.2℃
  • 흐림태백18.4℃
  • 흐림대관령16.8℃
  • 흐림부산26.0℃
  • 흐림고창군23.7℃
  • 흐림이천20.7℃
  • 흐림함양군22.6℃
  • 흐림의령군23.6℃
  • 흐림거창21.8℃
  • 흐림양산시25.9℃
  • 비서울24.0℃
  • 흐림정읍23.5℃
  • 비안동21.5℃
  • 비청주22.2℃
  • 흐림완도25.3℃
  • 비홍성21.9℃
  • 비대전22.1℃
  • 흐림진도군26.6℃
  • 흐림영덕21.7℃
  • 흐림문경21.3℃
  • 흐림임실22.8℃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산청22.5℃
  • 흐림강진군26.3℃
  • 흐림천안21.3℃
  • 비울릉도24.4℃
  • 비전주23.1℃
  • 흐림의성21.9℃
  • 흐림군산22.3℃
  • 흐림해남25.9℃
  • 흐림창원26.4℃
  • 흐림청송군21.6℃
  • 흐림충주21.2℃
  • 흐림홍천21.8℃
  • 비포항24.2℃
  • 흐림고창24.0℃
  • 흐림김해시25.9℃
  • 맑음성산28.1℃
  • 흐림북부산25.9℃
  • 흐림부안23.0℃
  • 흐림북창원27.0℃
  • 흐림동해22.5℃
  • 흐림합천23.4℃
  • 흐림양평21.3℃
  • 흐림강화21.1℃
  • 흐림울진22.3℃
  • 구름조금제주28.8℃
  • 비수원21.6℃
  • 흐림철원22.8℃
  • 흐림추풍령21.0℃
  • 흐림정선군19.7℃
  • 흐림구미22.4℃
  • 비북춘천22.1℃
  • 맑음고산27.7℃
  • 흐림순창군22.9℃

국가기술자격, 기업·산업계의 현실적인 수요 반영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1 14:04:00
  • -
  • +
  • 인쇄
1.jpg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9월 8일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에 대해 기업과 산업계 수요를 지속해서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일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각 부처에서 자격의 직무 내용이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었다.

 

또한, 자격 종목이 신설되는 경우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사전에 검토(現 신설 완료 후 선정)함으로써 검정 현실에 맞춰 신설 종목을 신속히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9월 8일 화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기준이 현행 140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현실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필기시험 면제기준 경감으로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들도 훈련받은 직종의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됨으로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기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직무에 맞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편·분할 하고, 검정방식 등을 개선한다.

 

자격의 직무 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의 연계를 위해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등 23개 종목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개편된다.

 

특히 기존 종목 중 ‘조선기사’와 ‘특수용접기능사’는 자격취득자의 직무가 구분되는 산업현장을 반영해 각각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와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아크용접기능사’로 분할된다.

 

이외에도 ‘교통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등 9개 종목에서 과목통합 등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자격 수요를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제과‧제빵 분야(現 기능사 등급만 운영)에서 재학생 동기부여, 재직자 경력개발경로 마련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제과산업기사’와 ‘제빵산업기사’가 신설되며, 관련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수요와 활용도가 매우 낮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와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며, 폐지되는 자격 종목은 기존 수험자들을 고려해 2022년 말까지는 검정을 시행하며, 검정 시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간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신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산업 수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