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 제915조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삭제해야

  • 구름조금흑산도21.9℃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의령군19.3℃
  • 비목포20.9℃
  • 맑음이천19.0℃
  • 맑음보령20.8℃
  • 흐림함양군19.4℃
  • 맑음인천21.5℃
  • 맑음동두천16.2℃
  • 맑음서산19.0℃
  • 흐림창원21.3℃
  • 비대구19.8℃
  • 흐림영천19.5℃
  • 맑음완도21.9℃
  • 구름많음해남21.5℃
  • 흐림대전20.3℃
  • 구름많음양산시22.5℃
  • 흐림경주시20.5℃
  • 맑음백령도20.8℃
  • 구름조금고산24.8℃
  • 구름많음고창20.6℃
  • 흐림거창18.8℃
  • 구름많음전주20.8℃
  • 흐림구미19.5℃
  • 구름조금영광군20.4℃
  • 구름많음북부산22.2℃
  • 맑음부여19.7℃
  • 흐림태백16.6℃
  • 흐림성산25.0℃
  • 구름많음남해20.9℃
  • 흐림산청19.2℃
  • 구름많음영월17.9℃
  • 맑음홍성18.9℃
  • 구름많음고창군20.4℃
  • 흐림영덕18.8℃
  • 구름많음진도군21.5℃
  • 구름많음임실19.5℃
  • 흐림상주18.8℃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조금천안17.7℃
  • 박무북춘천15.8℃
  • 흐림문경19.0℃
  • 흐림광양시21.5℃
  • 흐림진주20.1℃
  • 구름많음강진군21.7℃
  • 흐림봉화17.3℃
  • 흐림안동18.6℃
  • 흐림남원19.9℃
  • 흐림의성19.3℃
  • 구름조금세종19.3℃
  • 구름조금충주18.1℃
  • 맑음강화17.8℃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장흥21.3℃
  • 구름조금정선군15.2℃
  • 비포항20.5℃
  • 비울릉도20.7℃
  • 구름많음서청주18.3℃
  • 맑음속초19.0℃
  • 흐림여수21.3℃
  • 맑음군산20.0℃
  • 구름많음춘천17.1℃
  • 구름많음보은18.9℃
  • 맑음홍천16.3℃
  • 구름많음순천19.8℃
  • 맑음제천16.5℃
  • 흐림합천20.0℃
  • 흐림청송군18.4℃
  • 박무수원18.9℃
  • 맑음서울20.2℃
  • 흐림밀양21.0℃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많음장수18.5℃
  • 흐림영주18.3℃
  • 맑음대관령9.2℃
  • 맑음양평18.7℃
  • 흐림순창군19.9℃
  • 구름많음보성군21.5℃
  • 맑음북강릉19.5℃
  • 흐림울산20.1℃
  • 맑음파주17.2℃
  • 맑음인제13.1℃
  • 흐림금산20.0℃
  • 흐림서귀포25.6℃
  • 구름많음부산22.8℃
  • 흐림추풍령18.3℃
  • 맑음철원14.4℃
  • 구름많음고흥21.5℃
  • 맑음강릉19.5℃
  • 흐림울진19.4℃
  • 비광주20.2℃
  • 구름조금동해20.7℃
  • 흐림정읍20.6℃
  • 구름많음김해시20.7℃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원주19.3℃

민법 제915조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삭제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15 14:57:00
  • -
  • +
  • 인쇄
민법 915조 조항 삭제해야.jpg
 

국가인권위, 국회·법무부 장관에 해당 조항 삭제 의견표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민법」 제915조를 문제 삼으로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조항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조항에 따라 훈육의 목적에 기인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31일 기준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전용기 의원, 황보승희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4건 발의됐다. 법무부도 「민법」 제915조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였는데, 일부 법률안은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체벌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친권자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인 친권자에 의한 학대를 정당화하는 항변 사유로 사용되기도 하며, 판례상 아동학대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고의 부정 등 사유로 적시된다.

 

법체계 측면에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과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법률간 해석의 혼란 문제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징계’와 ‘훈육’의 모호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915조의 ‘필요한 징계’를 삭제한다고 해서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민법」에 포함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긍정적 훈육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이기 이전에, 친권자로서 당연히 행사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았으며, 「민법」 제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가 있음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필요한 훈육’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의 친권 행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